피앤피뉴스 -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어

  • 맑음남원25.7℃
  • 흐림산청22.2℃
  • 맑음파주23.6℃
  • 맑음강릉26.7℃
  • 구름조금광양시26.1℃
  • 구름조금북강릉26.1℃
  • 맑음보령28.1℃
  • 맑음천안24.4℃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조금북창원27.1℃
  • 맑음서청주24.0℃
  • 맑음서산27.2℃
  • 구름조금북부산27.9℃
  • 구름조금양산시28.0℃
  • 맑음영주24.9℃
  • 맑음고창27.3℃
  • 맑음진도군27.4℃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구미26.1℃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영월24.6℃
  • 맑음북춘천23.9℃
  • 맑음춘천23.3℃
  • 구름조금창원26.6℃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함양군23.9℃
  • 맑음철원24.8℃
  • 구름조금부안26.0℃
  • 구름조금강진군27.5℃
  • 맑음인제21.0℃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조금울릉도25.5℃
  • 맑음세종25.8℃
  • 맑음안동25.8℃
  • 맑음수원25.3℃
  • 구름조금부산27.6℃
  • 맑음홍천21.2℃
  • 맑음정읍26.6℃
  • 흐림거창21.7℃
  • 구름조금장흥27.1℃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이천23.3℃
  • 맑음제천23.7℃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조금밀양27.2℃
  • 맑음동두천25.1℃
  • 맑음보은24.6℃
  • 맑음백령도25.4℃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조금동해26.6℃
  • 맑음울진27.5℃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합천24.2℃
  • 맑음목포27.0℃
  • 흐림경주시24.2℃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의성26.7℃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조금김해시27.2℃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조금임실25.8℃
  • 맑음양평22.0℃
  • 구름조금서귀포29.2℃
  • 맑음상주24.5℃
  • 맑음충주24.7℃
  • 맑음홍성25.4℃
  • 맑음서울25.7℃
  • 구름조금고산28.5℃
  • 맑음속초25.5℃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원주23.1℃
  • 맑음고흥27.7℃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강화24.1℃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대전26.1℃
  • 맑음청주25.4℃
  • 맑음대구25.5℃
  • 맑음영광군26.3℃
  • 맑음영덕25.8℃
  • 맑음고창군26.7℃
  • 맑음순창군25.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전주27.4℃
  • 맑음문경24.5℃
  • 맑음봉화25.7℃
  • 구름조금흑산도26.4℃
  • 맑음광주26.1℃
  • 구름조금순천25.1℃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조금해남27.3℃
  • 구름많음추풍령23.5℃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어

/ 기사승인 : 2013-05-07 10:27:29
  • -
  • +
  • 인쇄

경찰청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와 법률상 의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경찰 청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130507_84_02_01
이 가이드북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5만원 이상의 축의금’, ‘대가 없는 청탁’ 등 판단이 쉽지 않은 사례들이 담겼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과정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찰청은 2003년부터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경찰은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신임 경찰서장에게 5만원 상당의 난(蘭)화분을 보내는 것도 안된다.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부하 부서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추천해주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이다. 또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도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지시를 거부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