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움직임 ‘본격화’

  • 맑음포항12.1℃
  • 맑음강진군8.0℃
  • 맑음밀양12.0℃
  • 맑음양산시10.1℃
  • 맑음고창군6.0℃
  • 맑음이천8.4℃
  • 맑음상주11.0℃
  • 맑음순천10.0℃
  • 맑음통영10.2℃
  • 맑음천안8.9℃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서울8.0℃
  • 맑음금산8.8℃
  • 맑음정선군5.8℃
  • 맑음전주7.4℃
  • 맑음춘천8.5℃
  • 맑음북춘천6.6℃
  • 맑음백령도3.7℃
  • 맑음보은8.7℃
  • 맑음철원8.7℃
  • 구름많음성산8.8℃
  • 맑음울진8.0℃
  • 맑음김해시10.7℃
  • 맑음진주12.1℃
  • 맑음제천5.4℃
  • 맑음장흥7.7℃
  • 맑음경주시8.3℃
  • 맑음함양군10.0℃
  • 맑음장수4.3℃
  • 맑음서귀포12.0℃
  • 맑음문경8.6℃
  • 맑음부안6.3℃
  • 맑음의성7.5℃
  • 맑음부산11.6℃
  • 맑음봉화4.4℃
  • 맑음완도8.1℃
  • 맑음거제10.7℃
  • 맑음진도군5.6℃
  • 맑음고창6.2℃
  • 맑음강화5.5℃
  • 맑음태백2.2℃
  • 맑음보령3.8℃
  • 맑음파주5.5℃
  • 맑음북강릉5.7℃
  • 맑음수원5.8℃
  • 맑음추풍령9.3℃
  • 맑음창원11.1℃
  • 맑음남원7.5℃
  • 맑음대관령0.2℃
  • 맑음거창7.9℃
  • 맑음정읍6.7℃
  • 맑음보성군10.1℃
  • 맑음인제5.8℃
  • 맑음홍성7.1℃
  • 맑음영월7.3℃
  • 맑음원주9.3℃
  • 맑음산청10.7℃
  • 맑음광양시11.6℃
  • 맑음구미10.8℃
  • 맑음여수13.1℃
  • 맑음군산6.2℃
  • 맑음서산5.5℃
  • 맑음순창군7.2℃
  • 맑음울산11.8℃
  • 맑음대전8.6℃
  • 맑음영덕9.1℃
  • 맑음합천11.6℃
  • 맑음청주10.3℃
  • 맑음강릉7.8℃
  • 맑음세종8.4℃
  • 맑음충주9.1℃
  • 맑음임실5.4℃
  • 맑음대구12.3℃
  • 구름많음고흥10.9℃
  • 맑음서청주8.3℃
  • 맑음흑산도6.6℃
  • 맑음북부산8.9℃
  • 맑음울릉도3.9℃
  • 맑음속초5.6℃
  • 맑음부여6.6℃
  • 맑음남해10.6℃
  • 맑음북창원11.8℃
  • 맑음영주6.3℃
  • 맑음안동8.7℃
  • 맑음동해7.6℃
  • 맑음영천9.1℃
  • 맑음광주9.7℃
  • 맑음해남7.2℃
  • 맑음홍천8.3℃
  • 맑음의령군10.0℃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목포6.8℃
  • 맑음동두천8.0℃
  • 맑음청송군6.6℃
  • 맑음인천5.5℃
  • 맑음양평9.3℃
  • 맑음영광군5.7℃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움직임 ‘본격화’

/ 기사승인 : 2013-10-01 16:31:00
  • -
  • +
  • 인쇄
130820_17_84_2-1경찰수사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수사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경찰내부 수사지휘 방식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총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9월 30일 밝혔다. 우선 사건유형에 따른 수사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책임관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범죄의 지방청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최근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가칭)경찰사법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경찰의 체포-조사-유치장 입출감 등 주요 수사단계별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고소사건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 접수단계부터 수사간부가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고소사건은 외근수사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적 검거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권익과 관계되는 경찰수사사무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부령 또는 경찰위원회규칙(일본사례 참조) 등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찰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사관련 경찰법령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이번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T/F를 가동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범죄수사규칙 등 경찰수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경찰관서의 조직운영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