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까지 여경 비율 10% 확대”

  • 맑음함양군5.0℃
  • 맑음영천7.6℃
  • 맑음임실6.3℃
  • 박무홍성8.7℃
  • 맑음영광군7.8℃
  • 맑음수원8.6℃
  • 맑음서귀포11.9℃
  • 맑음세종8.6℃
  • 맑음태백8.2℃
  • 맑음대구10.9℃
  • 맑음울릉도11.9℃
  • 맑음통영11.8℃
  • 맑음금산7.2℃
  • 맑음철원7.7℃
  • 맑음부안9.2℃
  • 맑음보령7.2℃
  • 맑음부산14.0℃
  • 맑음춘천8.5℃
  • 맑음전주8.8℃
  • 맑음안동10.2℃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6.6℃
  • 맑음고흥7.8℃
  • 맑음밀양10.6℃
  • 맑음홍천8.7℃
  • 맑음서울11.1℃
  • 맑음울산10.6℃
  • 맑음원주9.7℃
  • 맑음영주11.6℃
  • 맑음서청주9.3℃
  • 맑음북춘천7.9℃
  • 맑음파주8.7℃
  • 맑음양산시11.1℃
  • 맑음부여7.5℃
  • 맑음고창7.6℃
  • 맑음진도군7.6℃
  • 맑음목포10.5℃
  • 맑음울진12.6℃
  • 맑음경주시8.4℃
  • 맑음인천11.0℃
  • 맑음봉화4.5℃
  • 맑음군산8.9℃
  • 맑음완도10.4℃
  • 맑음광주10.7℃
  • 맑음북강릉14.2℃
  • 맑음청송군5.4℃
  • 맑음문경8.0℃
  • 맑음남원7.0℃
  • 맑음강화11.0℃
  • 맑음제주11.8℃
  • 맑음해남6.8℃
  • 맑음의성6.1℃
  • 맑음순천5.2℃
  • 맑음양평9.7℃
  • 맑음진주6.8℃
  • 맑음이천10.6℃
  • 맑음정선군4.9℃
  • 맑음남해11.5℃
  • 맑음대전10.9℃
  • 맑음고창군7.5℃
  • 맑음상주11.3℃
  • 맑음영덕9.3℃
  • 맑음산청7.2℃
  • 맑음합천9.7℃
  • 맑음순창군7.2℃
  • 맑음장흥7.6℃
  • 맑음속초16.7℃
  • 맑음청주12.3℃
  • 맑음구미10.8℃
  • 맑음강진군8.6℃
  • 맑음광양시10.9℃
  • 맑음김해시13.0℃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7.4℃
  • 맑음창원12.8℃
  • 맑음대관령4.6℃
  • 맑음장수3.9℃
  • 맑음거창5.9℃
  • 맑음고산12.3℃
  • 맑음의령군7.1℃
  • 맑음백령도13.0℃
  • 맑음서산8.2℃
  • 맑음북창원12.8℃
  • 맑음동두천9.6℃
  • 맑음북부산11.3℃
  • 맑음강릉15.5℃
  • 맑음거제11.0℃
  • 맑음보성군9.8℃
  • 맑음천안6.0℃
  • 맑음동해12.7℃
  • 맑음여수13.6℃
  • 맑음정읍7.5℃
  • 맑음추풍령7.8℃
  • 맑음인제6.5℃
  • 맑음포항11.8℃
  • 맑음성산10.7℃
  • 맑음흑산도10.0℃

“2014년까지 여경 비율 10% 확대”

/ 기사승인 : 2013-10-15 17:15:03
  • -
  • +
  • 인쇄
131015_25_77-1최근 공직사회에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순경 공채시험은 그 여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2009~2013년) 순경 공채 시험 남녀모집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 채용은 평균 17.6%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 2012년으로 순경 공채 선발인원 10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비율로는 30%.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해는 지난 2009년으로 채용인원의 7%에 그쳤다. 연도별 살펴보면 2009년 7%, 2010년 20%, 2011년 17%, 2012년 30%, 2013년 20% 등이다. 순경 채용시험에서 여성의 비율이 타 공무원시험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성별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경찰 공무원 모집 시 성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과 대만 등은 한국과 같이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인원을 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선발인원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 할 경우 남녀 동일 체력기준 적용이 불가피한 바, 이 경우 여성 탈락 인원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여성 경찰관 채용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남녀 구분 모집 폐지보다는 여자 경찰관 비율을 현재 4.8%에서 10%까지 늘리는 여경 채용 목표제의 유지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05년 ‘여경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2014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채용을 실시한 결과 2013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여성경찰관 비율이 전체 경찰관 대비 7.6%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