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경찰공무원, 10명 중 4명은 다시 제복 입었다

  • 맑음홍천0.3℃
  • 흐림정읍9.8℃
  • 맑음청주6.8℃
  • 흐림파주4.2℃
  • 맑음경주시6.3℃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평2.3℃
  • 흐림양산시11.4℃
  • 흐림북춘천-1.0℃
  • 맑음밀양6.5℃
  • 맑음함양군2.9℃
  • 맑음홍성9.0℃
  • 맑음포항10.9℃
  • 맑음서울6.7℃
  • 맑음남원7.8℃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대구6.2℃
  • 맑음봉화0.5℃
  • 맑음상주3.2℃
  • 맑음거창4.4℃
  • 맑음진도군10.2℃
  • 맑음성산14.3℃
  • 흐림북부산10.9℃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남해8.9℃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고산17.1℃
  • 맑음보성군8.3℃
  • 맑음이천1.0℃
  • 맑음천안4.0℃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영천4.9℃
  • 맑음추풍령2.7℃
  • 맑음창원10.5℃
  • 구름많음울산13.0℃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대전6.4℃
  • 맑음서청주1.7℃
  • 흐림정선군1.8℃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울진9.5℃
  • 맑음보령8.6℃
  • 맑음광양시11.4℃
  • 맑음영월0.4℃
  • 구름많음백령도10.3℃
  • 맑음부여4.9℃
  • 맑음순천6.2℃
  • 흐림동해12.1℃
  • 맑음의령군3.7℃
  • 흐림광주12.6℃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대관령6.4℃
  • 맑음진주5.6℃
  • 맑음군산8.3℃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문경3.4℃
  • 맑음태백6.9℃
  • 맑음임실5.6℃
  • 맑음영주1.1℃
  • 맑음영덕9.4℃
  • 맑음보은2.5℃
  • 맑음부안9.0℃
  • 맑음수원5.5℃
  • 맑음제주14.1℃
  • 흐림춘천-0.2℃
  • 맑음흑산도12.0℃
  • 맑음강진군9.2℃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전주10.2℃
  • 맑음안동4.1℃
  • 맑음영광군11.1℃
  • 맑음서산6.9℃
  • 맑음구미3.3℃
  • 맑음의성2.2℃
  • 흐림고창군10.1℃
  • 맑음금산4.6℃
  • 맑음제천-0.2℃
  • 맑음합천5.0℃
  • 맑음여수12.0℃
  • 구름많음고창12.0℃
  • 흐림동두천4.3℃
  • 맑음충주1.3℃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장흥8.4℃
  • 비부산14.6℃
  • 맑음장수4.0℃
  • 맑음청송군2.1℃
  • 맑음해남9.1℃
  • 맑음완도10.5℃
  • 맑음철원0.1℃
  • 구름많음순창군6.9℃
  • 구름조금통영11.3℃
  • 맑음산청3.3℃
  • 흐림강화8.1℃
  • 맑음세종6.0℃

비위 경찰공무원, 10명 중 4명은 다시 제복 입었다

/ 기사승인 : 2013-10-22 17:31:17
  • -
  • +
  • 인쇄
131022_26_77-1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된 경찰관 10명 중 4명은 다시 복직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파면·해임조치 된 경찰관은 모두 4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67명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감경되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면·해임 후 복직된 경찰관 대부분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경우,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경우, 유부녀와 간통을 한 경우 등 비위내용이 심각한 경우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가정폭력, 성추행 등 경찰이 ‘4대악’으로 부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정작 경찰관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주는 모순을 보였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경찰관들의 감경이유를 살펴보면, 당초 양정이 과다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경해주고 있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심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었다”며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한 비위를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