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운전이력’,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장애물?

  • 맑음춘천23.3℃
  • 맑음목포27.0℃
  • 맑음상주24.5℃
  • 구름조금양산시28.0℃
  • 맑음청주25.4℃
  • 맑음울진27.5℃
  • 맑음이천23.3℃
  • 맑음고창군26.7℃
  • 맑음북춘천23.9℃
  • 흐림거창21.7℃
  • 구름조금김해시27.2℃
  • 구름조금밀양27.2℃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조금고산28.5℃
  • 구름많음함양군23.9℃
  • 구름조금해남27.3℃
  • 구름조금창원26.6℃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합천24.2℃
  • 맑음서청주24.0℃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조금흑산도26.4℃
  • 맑음대전26.1℃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인천27.1℃
  • 맑음백령도25.4℃
  • 맑음파주23.6℃
  • 맑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조금부안26.0℃
  • 맑음고창27.3℃
  • 맑음양평22.0℃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조금동해26.6℃
  • 맑음영주24.9℃
  • 맑음의성26.7℃
  • 맑음대관령21.2℃
  • 맑음영월24.6℃
  • 맑음강릉26.7℃
  • 맑음충주24.7℃
  • 구름조금광양시26.1℃
  • 맑음홍성25.4℃
  • 맑음안동25.8℃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완도27.6℃
  • 맑음서울25.7℃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정읍26.6℃
  • 구름조금울릉도25.5℃
  • 맑음고흥27.7℃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조금서귀포29.2℃
  • 구름조금북강릉26.1℃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철원24.8℃
  • 구름조금북부산27.9℃
  • 맑음제천23.7℃
  • 맑음순창군25.8℃
  • 흐림산청22.2℃
  • 구름조금부산27.6℃
  • 흐림경주시24.2℃
  • 맑음동두천25.1℃
  • 맑음금산25.4℃
  • 구름조금통영27.3℃
  • 맑음홍천21.2℃
  • 맑음문경24.5℃
  • 맑음광주26.1℃
  • 맑음원주23.1℃
  • 맑음세종25.8℃
  • 맑음속초25.5℃
  • 맑음보은24.6℃
  • 맑음봉화25.7℃
  • 맑음전주27.4℃
  • 구름조금장흥27.1℃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수원25.3℃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조금강진군27.5℃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대구25.5℃
  • 구름많음추풍령23.5℃
  • 맑음인제21.0℃
  • 맑음보령28.1℃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강화24.1℃
  • 맑음남원25.7℃
  • 맑음구미26.1℃
  • 맑음진도군27.4℃
  • 맑음영덕25.8℃
  • 맑음천안24.4℃
  • 구름조금임실25.8℃
  • 맑음영광군26.3℃
  • 구름조금순천25.1℃

‘음주운전이력’,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장애물?

/ 기사승인 : 2014-02-11 15:38:09
  • -
  • +
  • 인쇄
140211_42_84 2014년 5,372명을 채용하는 등 매년 규모가 증원되고 있는 경찰공무원시험에 수험생들이 몰리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공과목 대신 한국사, 영어 필수 2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선택 3과목으로 변경된 점도 수험생의 도전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음주운전 등의 경험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은 경험이 있는데, 시험에 지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해당 커뮤니티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현직 경찰관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강등’,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 중죄로 처벌되는 마당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응시생을 선발하겠느냐”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채용은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보면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반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로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부권 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등으로 정해져있다. 경찰청도 해당 질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시험은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예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남은 기간 수험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성실성, 정직성, 준법성, 발전성 등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또 벌금 등의 이유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지침이나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는 ‘본인의 역량’과 ‘면접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