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운전이력’,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장애물?

  • 맑음장흥7.6℃
  • 맑음서산8.2℃
  • 맑음태백8.2℃
  • 맑음서울11.1℃
  • 맑음파주8.7℃
  • 맑음강진군8.6℃
  • 맑음완도10.4℃
  • 맑음인제6.5℃
  • 맑음부여7.5℃
  • 맑음북창원12.8℃
  • 맑음대구10.9℃
  • 맑음거창5.9℃
  • 맑음영광군7.8℃
  • 맑음이천10.6℃
  • 맑음부안9.2℃
  • 맑음울릉도11.9℃
  • 맑음철원7.7℃
  • 맑음강릉15.5℃
  • 맑음해남6.8℃
  • 맑음금산7.2℃
  • 맑음정읍7.5℃
  • 맑음강화11.0℃
  • 맑음양산시11.1℃
  • 맑음포항11.8℃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천5.2℃
  • 맑음진주6.8℃
  • 맑음대전10.9℃
  • 맑음동두천9.6℃
  • 맑음제주11.8℃
  • 맑음북강릉14.2℃
  • 맑음진도군7.6℃
  • 맑음여수13.6℃
  • 맑음목포10.5℃
  • 맑음상주11.3℃
  • 맑음창원12.8℃
  • 맑음순창군7.2℃
  • 맑음산청7.2℃
  • 맑음청주12.3℃
  • 맑음양평9.7℃
  • 맑음영월6.9℃
  • 맑음군산8.9℃
  • 맑음정선군4.9℃
  • 맑음원주9.7℃
  • 맑음추풍령7.8℃
  • 맑음임실6.3℃
  • 맑음흑산도10.0℃
  • 맑음통영11.8℃
  • 박무홍성8.7℃
  • 맑음고흥7.8℃
  • 맑음장수3.9℃
  • 맑음동해12.7℃
  • 맑음함양군5.0℃
  • 맑음의령군7.1℃
  • 맑음고창군7.5℃
  • 맑음수원8.6℃
  • 맑음세종8.6℃
  • 맑음제천6.1℃
  • 맑음남해11.5℃
  • 맑음홍천8.7℃
  • 맑음북춘천7.9℃
  • 맑음보은6.6℃
  • 맑음거제11.0℃
  • 맑음경주시8.4℃
  • 맑음봉화4.5℃
  • 맑음서청주9.3℃
  • 맑음충주7.4℃
  • 맑음백령도13.0℃
  • 맑음문경8.0℃
  • 맑음대관령4.6℃
  • 맑음인천11.0℃
  • 맑음고창7.6℃
  • 맑음울산10.6℃
  • 맑음남원7.0℃
  • 맑음춘천8.5℃
  • 맑음보령7.2℃
  • 맑음구미10.8℃
  • 맑음광주10.7℃
  • 맑음합천9.7℃
  • 맑음북부산11.3℃
  • 맑음영주11.6℃
  • 맑음울진12.6℃
  • 맑음광양시10.9℃
  • 맑음청송군5.4℃
  • 맑음서귀포11.9℃
  • 맑음전주8.8℃
  • 맑음안동10.2℃
  • 맑음영덕9.3℃
  • 맑음속초16.7℃
  • 맑음부산14.0℃
  • 맑음고산12.3℃
  • 맑음영천7.6℃
  • 맑음밀양10.6℃
  • 맑음성산10.7℃
  • 맑음의성6.1℃
  • 맑음천안6.0℃
  • 맑음보성군9.8℃

‘음주운전이력’,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장애물?

/ 기사승인 : 2014-02-11 15:38:09
  • -
  • +
  • 인쇄
140211_42_84 2014년 5,372명을 채용하는 등 매년 규모가 증원되고 있는 경찰공무원시험에 수험생들이 몰리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공과목 대신 한국사, 영어 필수 2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선택 3과목으로 변경된 점도 수험생의 도전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음주운전 등의 경험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은 경험이 있는데, 시험에 지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해당 커뮤니티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현직 경찰관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강등’,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 중죄로 처벌되는 마당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응시생을 선발하겠느냐”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채용은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보면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반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로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부권 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등으로 정해져있다. 경찰청도 해당 질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시험은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예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남은 기간 수험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성실성, 정직성, 준법성, 발전성 등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또 벌금 등의 이유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지침이나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는 ‘본인의 역량’과 ‘면접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