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언어폭력 악성민원인 엄정 대응”

  • 맑음통영10.2℃
  • 맑음군산6.2℃
  • 맑음울진8.0℃
  • 맑음강화5.5℃
  • 맑음전주7.4℃
  • 맑음홍성7.1℃
  • 맑음보성군10.1℃
  • 맑음양평9.3℃
  • 맑음홍천8.3℃
  • 맑음남원7.5℃
  • 맑음동해7.6℃
  • 맑음순천10.0℃
  • 맑음목포6.8℃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춘천8.5℃
  • 맑음이천8.4℃
  • 맑음여수13.1℃
  • 맑음남해10.6℃
  • 맑음부안6.3℃
  • 맑음원주9.3℃
  • 맑음보은8.7℃
  • 맑음거제10.7℃
  • 맑음영주6.3℃
  • 맑음포항12.1℃
  • 맑음세종8.4℃
  • 맑음서산5.5℃
  • 맑음의성7.5℃
  • 맑음광양시11.6℃
  • 맑음순창군7.2℃
  • 맑음서청주8.3℃
  • 맑음영월7.3℃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경주시8.3℃
  • 맑음임실5.4℃
  • 맑음부산11.6℃
  • 맑음제천5.4℃
  • 맑음상주11.0℃
  • 맑음동두천8.0℃
  • 맑음산청10.7℃
  • 맑음광주9.7℃
  • 맑음인천5.5℃
  • 맑음울산11.8℃
  • 맑음완도8.1℃
  • 맑음북강릉5.7℃
  • 맑음백령도3.7℃
  • 맑음서귀포12.0℃
  • 맑음흑산도6.6℃
  • 맑음철원8.7℃
  • 맑음문경8.6℃
  • 맑음보령3.8℃
  • 맑음대관령0.2℃
  • 맑음속초5.6℃
  • 맑음고창군6.0℃
  • 맑음파주5.5℃
  • 맑음영천9.1℃
  • 맑음진주12.1℃
  • 맑음해남7.2℃
  • 맑음장수4.3℃
  • 맑음밀양12.0℃
  • 맑음태백2.2℃
  • 맑음대전8.6℃
  • 맑음북춘천6.6℃
  • 맑음장흥7.7℃
  • 맑음구미10.8℃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고흥10.9℃
  • 맑음강릉7.8℃
  • 맑음추풍령9.3℃
  • 맑음인제5.8℃
  • 맑음강진군8.0℃
  • 맑음청주10.3℃
  • 맑음울릉도3.9℃
  • 맑음의령군10.0℃
  • 맑음북부산8.9℃
  • 맑음정읍6.7℃
  • 맑음안동8.7℃
  • 맑음거창7.9℃
  • 맑음충주9.1℃
  • 맑음창원11.1℃
  • 맑음정선군5.8℃
  • 맑음영광군5.7℃
  • 맑음진도군5.6℃
  • 맑음김해시10.7℃
  • 맑음함양군10.0℃
  • 맑음북창원11.8℃
  • 맑음영덕9.1℃
  • 맑음천안8.9℃
  • 맑음부여6.6℃
  • 맑음양산시10.1℃
  • 맑음고창6.2℃
  • 맑음수원5.8℃
  • 맑음금산8.8℃
  • 맑음청송군6.6℃
  • 맑음합천11.6℃
  • 구름많음성산8.8℃
  • 맑음대구12.3℃
  • 맑음서울8.0℃

경찰 “언어폭력 악성민원인 엄정 대응”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8 15:17:20
  • -
  • +
  • 인쇄
140408_50_83-2 국민인권위원회는 국내 사회복지사 2,808명이 참여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28.9%,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8.7%에 달하였다. 6.4%는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4,92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하였을 때 이들 중 25%(1,258명)가 민원 등 업무과정에서 언어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공무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그동안 강력히 대응해 온 물리적 유형력 행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더하여 공공서비스를 저해하는 악성민원인의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공서비스 정상화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민원인에 의한 언어폭력 등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공공기관별로 악성민원인에 대한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경찰 간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등을 통해 악성민원인 엄정대응 방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고·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기관별로 악성민원인등의 폭언 등 불법행위를 녹음·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자체 대응 및 수사 의뢰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그동안 기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악성민원인 대응대책에 더하여 경찰 신고·고소·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자체 대응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