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교통분야 전문가 ‘60명’ 순경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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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분야 전문가 ‘60명’ 순경 특별채용

윤고운 / 기사승인 : 2014-07-22 1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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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22_64_78 경찰청이 하반기 특별채용으로 역량 있는 교통분야 전공자 60명(순경)을 선발한다. 지난 15일 경찰청은 ‘2014년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문을 발표하고, 7월 24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통분야 전공자 선발은 특별채용인 만큼 공채 시험과 다른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시·교통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통과목 45학점 이상을 이수 하거나 ▲교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 ▲교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교통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위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방법은 구술 실기시험과 체력검사, 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구술실기시험은 경찰교통론(총론,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 교통안전과 소통, 교통사고조사 등 수록내용 전체)과 교통공학(교통공학원론 등 개론서의 수록내용 전체)을 측정하게 된다. 또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은 일반 공채시험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후 실기시험을 8월 27~2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3일 확정한다. 이후 체력 및 적성검사 9월 24~26일, 서류전형 10월 14~15일, 면접시험 11월 4~7일 등으로 예정되어 있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구술실기시험의 경우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60%를 선발하며, 체력시험은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을 종합검정 한다. 면접시험은 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을, 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을 평가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실기 50%와 체력 25%, 면접 20%, 가산점 5%를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번 채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 기간 중 타분야 배치 및 타시도 전보가 제한된다”며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전하였다. 한편, 이번 교통분야 전공자 선발은 특별채용인 만큼 응시연령이 20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제대군인은 군복무간에 따른 응시연령 연장이 가능하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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