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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방 ‘한 지붕 아래’...‘국민안전처’ 출범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1-25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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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외청이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고, 기존의 인력은 신설된 국민안전처로 흡수·통합되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을 분리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안전’과 ‘인사’ 등의 기능을 뺀 슬림해진 행정자치부로 새롭게(?) 태어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국민안전처)의 구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경직된 공직사회 개방, 전문성 강화 등 강력한 공직개혁의 추진을 위한 인사혁신처 신설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부총리의 신설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총 정원 100,45명(기존인력 9,372명 + 신규증원인력 673명)의 거대 조직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명실공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하고,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각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여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했다.

인사혁신처의 신설은 공무원 연금 등 공직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함이다.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받아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인사혁신처의 정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이체받은 인력 431명에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52명을 더해 총 483명이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이 외 개정된 내용으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 3,275명의 정원이었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면서 2,655명의 정원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하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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