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간부후보생 ‘교육비’ 현실화

  • 구름조금진주22.0℃
  • 맑음의성18.0℃
  • 맑음정읍22.0℃
  • 구름조금여수23.2℃
  • 맑음천안19.3℃
  • 맑음통영23.4℃
  • 구름조금광주22.5℃
  • 흐림경주시22.3℃
  • 구름조금진도군23.3℃
  • 맑음안동19.6℃
  • 구름조금창원23.8℃
  • 맑음백령도22.9℃
  • 맑음세종20.7℃
  • 맑음북춘천18.1℃
  • 맑음동해24.3℃
  • 구름많음영천18.6℃
  • 구름조금북부산25.0℃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양평18.0℃
  • 구름많음산청19.2℃
  • 맑음상주19.9℃
  • 맑음보은17.5℃
  • 맑음속초24.4℃
  • 맑음북강릉23.4℃
  • 맑음충주18.8℃
  • 맑음영월17.3℃
  • 맑음밀양25.3℃
  • 맑음대전22.2℃
  • 맑음문경18.1℃
  • 맑음인천23.0℃
  • 맑음대구21.8℃
  • 맑음고산25.1℃
  • 맑음강릉22.4℃
  • 맑음보령23.5℃
  • 구름많음목포24.0℃
  • 맑음부안21.7℃
  • 맑음동두천19.8℃
  • 흐림거창18.3℃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청주21.3℃
  • 맑음강화22.1℃
  • 맑음서산22.5℃
  • 맑음제천17.7℃
  • 맑음금산18.1℃
  • 맑음전주22.7℃
  • 맑음남원23.1℃
  • 구름조금장수16.6℃
  • 맑음구미20.8℃
  • 맑음홍천15.0℃
  • 구름조금북창원24.1℃
  • 구름조금성산25.4℃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청송군16.7℃
  • 맑음철원19.4℃
  • 구름조금영광군21.8℃
  • 맑음수원22.2℃
  • 맑음부산24.9℃
  • 맑음파주18.8℃
  • 맑음양산시24.6℃
  • 맑음군산22.7℃
  • 구름조금김해시24.2℃
  • 구름조금흑산도24.3℃
  • 박무홍성20.6℃
  • 구름많음제주25.6℃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서울22.0℃
  • 맑음부여21.1℃
  • 맑음서청주20.0℃
  • 맑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울릉도24.7℃
  • 맑음순창군19.8℃
  • 흐림합천19.9℃
  • 구름조금광양시24.2℃
  • 맑음정선군14.5℃
  • 맑음고창22.5℃
  • 구름많음울산23.9℃
  • 맑음이천17.5℃
  • 맑음거제23.4℃
  • 맑음춘천18.1℃
  • 맑음추풍령18.8℃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태백16.1℃
  • 구름조금임실18.3℃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조금해남23.8℃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울진23.7℃
  • 맑음원주17.0℃
  • 맑음고창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인제14.7℃
  • 맑음영덕23.0℃
  • 맑음봉화15.3℃
  • 구름많음장흥21.6℃
  • 맑음남해22.4℃

경찰간부후보생 ‘교육비’ 현실화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02 16:57:32
  • -
  • +
  • 인쇄
141202_82_78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규정이 지금보다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17일 경찰위원회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경찰간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준을 경위 1호봉 봉급의 80퍼센트(136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들이 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교육원에서 1년 간의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턱 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경찰대학 3학년 수준의 급여이다.
반면, 순경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월 106만으로 간부후보생이 받는 보수의 3배 이상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순경 교육생의 경우 간부후보생과 달리 경찰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보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임용령(제21조)은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보임용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는 순경 교육생은 위 ‘시보임용예정자’에 포함되지만, 시보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훈련 종료 후 곧바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의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기준을 여타 신임 교육과정 동안 지급되는 보수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즉,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제21조) 보수 기준의 적용 대상이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것에 ‘경찰간부후보생’을 추가하여 간부후보생도 동 규정의 적용 대상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 월 30만원 수준에서 136만원으로 4배 이상 오르게 된다.
신림동에서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합격한 선배 중에는 교육 기간 받는 급여가 너무 적어 빚을 내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반색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