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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1차, 2라운드 체력시험…인재선발 ‘본격화’

송성훈 / 기사승인 : 2015-03-10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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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순경 1차 채용 두 번째 관문인 체력시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체·체력·적성검사 일정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로 지방청별로 상이하다.
우선 체력시험 일정이 가장 빠른 지방청은 대구, 강원, 경북이다. 이 세 곳은 3월 9일 신체검사와 함께 체력시험 실내종목(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을 실시했으며, 실외종목인 100m달리기 및 1,000m달리기는 차후 별도(대구 3월 11~12일, 강원 3월 11~12일, 경북 3월 12~16일)로 실시한다.
다음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1,370명(▲일반(男) 942명 ▲일반(女) 141명 ▲경행특채 83명 ▲101단 204명)으로 체력시험 대상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체력시험을 무려 6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분야별 시험일은 3월 12일 101단을 필두로 경행특채 3월 12~13일, 일반여자 3월 13일, 일반남자 3월 16~19일이다.
그 밖에 인천·울산·제주는 10일, 전북은 11일, 부산·대전·충남은 12일, 충북·경남은 16일, 광주·전남은 23일, 경기는 24일 체력시험을 실시한다.
지방청별로 신체검사 당일 체력시험(실내종목)을 실시하는 곳도 있으니 응시생들은 체력시험 일정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체력시험 종목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령 등 5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00m의 경우 부정출발,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정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되므로 시험장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인천청에서 체력시험을 치렀던 한 수험생의 경우 팔굽혀펴기 종목에서 1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완료(50회 이상)하였는데 감독관의 요구로 전 개수가 무효처리되고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재시험을 치르는 바람에 본인이 자신 있어 하던 종목에서 예상 밖의 낮은 점수를 받게 된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체력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이더라도 이러한 변수가 발생하여 고득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시험 전 정확한 자세의 연습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
체력시험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체력시험 종목 중 하나인 100m달리기 측정시 스파이크화 착용 가능 여부가 지방청별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서울청, 대전청, 울산청, 경기청, 충남청, 제주청의 경우에는 스파이크화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체력시험 실시과정에서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은 2015년도 경찰특공대요원 특별채용 공고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채용인원은 남자 30명(▲전술요원 23명 ▲폭발처리 7명)과 여자 2명(▲전술요원 2명) 등 총 32명이다.
일반 공채와 달리 실기시험을 우선 실시하는 경찰특공대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은 실기 45%, 필기 30%, 면접 2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경찰특공대 시험일정은 3월 31일~4월 2일 실기(체력)시험을 치르고 4월 10일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후, 4월 18일 필기시험, 4월 23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4월 28일~29일 양일간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6월 10일~12일 면접시험을 치른 후, 6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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