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폐지

  • 맑음세종20.3℃
  • 맑음이천16.5℃
  • 맑음거창19.0℃
  • 맑음창원21.4℃
  • 맑음구미19.0℃
  • 맑음흑산도24.7℃
  • 맑음충주17.8℃
  • 맑음파주17.7℃
  • 맑음영광군20.7℃
  • 맑음대관령7.4℃
  • 맑음수원18.3℃
  • 맑음원주17.0℃
  • 맑음의성17.1℃
  • 맑음서울21.8℃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부안20.8℃
  • 맑음영덕17.8℃
  • 맑음합천20.1℃
  • 맑음태백11.4℃
  • 맑음전주21.3℃
  • 맑음강릉19.4℃
  • 맑음순천19.6℃
  • 맑음광양시22.6℃
  • 맑음울진18.5℃
  • 맑음고창20.7℃
  • 맑음청송군16.3℃
  • 맑음봉화12.8℃
  • 맑음영천17.8℃
  • 맑음양평17.2℃
  • 맑음서산20.6℃
  • 맑음춘천17.1℃
  • 맑음천안17.1℃
  • 맑음울산21.3℃
  • 맑음군산22.3℃
  • 맑음해남21.8℃
  • 구름조금남해21.8℃
  • 맑음거제20.7℃
  • 구름조금성산26.2℃
  • 맑음대전20.7℃
  • 맑음광주22.1℃
  • 맑음대구19.0℃
  • 맑음포항21.5℃
  • 맑음장흥21.2℃
  • 맑음홍천14.5℃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서청주18.3℃
  • 맑음함양군19.9℃
  • 맑음금산18.5℃
  • 맑음북강릉17.6℃
  • 맑음산청20.2℃
  • 맑음의령군18.1℃
  • 맑음정읍20.5℃
  • 맑음고흥20.2℃
  • 맑음철원17.0℃
  • 맑음안동18.6℃
  • 맑음영월15.8℃
  • 맑음강화18.4℃
  • 맑음상주19.2℃
  • 맑음청주21.9℃
  • 맑음부여19.6℃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여수23.3℃
  • 맑음영주15.7℃
  • 비서귀포26.1℃
  • 맑음북부산23.4℃
  • 맑음백령도20.9℃
  • 맑음고창군20.3℃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보은18.6℃
  • 맑음양산시23.0℃
  • 맑음동해17.8℃
  • 맑음부산23.0℃
  • 맑음동두천17.5℃
  • 맑음인제13.8℃
  • 맑음김해시21.2℃
  • 맑음장수17.3℃
  • 맑음강진군21.5℃
  • 맑음목포23.1℃
  • 맑음제천14.5℃
  • 맑음북창원21.7℃
  • 구름조금진도군20.7℃
  • 맑음통영22.0℃
  • 맑음북춘천16.0℃
  • 맑음밀양21.0℃
  • 맑음추풍령17.2℃
  • 맑음진주19.3℃
  • 맑음문경17.8℃
  • 맑음인천22.8℃
  • 맑음보령20.9℃
  • 맑음정선군14.1℃
  • 맑음남원20.4℃
  • 맑음홍성19.0℃
  • 맑음임실19.0℃
  • 맑음보성군20.9℃
  • 맑음속초19.2℃
  • 맑음울릉도22.5℃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폐지

/ 기사승인 : 2013-05-21 11:43:50
  • -
  • +
  • 인쇄
현장 안전관리 강화·체계 개선 130521_18_03소방방재청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는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 활동에서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