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축소, 그리고 입시에 법학지식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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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축소, 그리고 입시에 법학지식 평가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0-08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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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법학교육의 상생 발전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국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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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국회에서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교육의 상생 발전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은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백원기 회장(대한법학교수회)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이후 4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 날 오신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로스쿨의 문제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법조계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특히 더 의미가 크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남선모 교수(세명대 법학과)는 “로스쿨의 탄생은 법학의 전문성을 들고 있지만 냉정히 분석해 볼 때 과연 전문화의 질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법과대학과 법학교육 자체가 고사되어 가고 있고 이는 다시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로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학교육은 법학자의 양성, 법조 실무가의 양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사회인 양성이라는 세 가지를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결론적으로 4년제 법과대학은 로스쿨이 채택되더라도 필요하다는 것과 사법시험 병행 및 로스쿨 축소를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7년의 평가와 로스쿨 폐해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최병문 상지대 법학부 교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 찬성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로스쿨 도입 당시를 회고하였다. 최 교수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흐른 지금, 기대와 실망이 교차되면서 자기 수정을 하지 않는 로스쿨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털어놨다.

최 교수는 우선, 로스쿨 입학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기본적인 법학이론이나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특성화 및 전문화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밖에 단기 교육과정의 문제점, 학사관리의 문제점, 특별전형, 변호사 시험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 같은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학지식의 평가를 위한 입학시험 실시, 로스쿨 학사관리 감독 강화, 변호사 시험 출제의 적정성 확보, 사법시험 존치를 그 방안으로 내세웠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지난 7년 간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는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김동훈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시험이 현재의 예정대로 2017년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에 전개될 상황에 대하여 예측 하였다. 김 교수는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체제로 일원화 된다면 법조인이 되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법과대학은 그 독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그동안 법과대학이 담당해온 기능도 사라지게 된다”며 결국 법이 법전문가의 전유물이 되는 사회이자 소수의 혜택 받은 자들만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폐쇄적 법조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는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며 아울러 로스쿨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입학, 판‧검사 등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사법시험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지난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와 달리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병존을 통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2원화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4가지 대주제에 관한 공동발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오는 2017년 완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두고 찬반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의 존폐 여부에 국한된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정체된 논쟁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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