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86.7% 인력난 호소 “교육·법정휴가는 언감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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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86.7% 인력난 호소 “교육·법정휴가는 언감생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1-17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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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78.9%(5,662)가 지난 3개 동안 근무일 외에 다른 날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근무일 외 출근 하였을 때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32.7%(2,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 1년간 희망하는 교육을 입교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44.5%(3,608)이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력부족(74.3%)”라고 응답했다. 더욱이 응답자 중 54.1%(4,430)가 지난 1년 동안 필요한 경우에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이유 역시 소속부서의 출동인원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79%로 집계됐다. 지역대 소방공무원들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했다. 지역대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지난 1년간 필요한 경우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응답자의 91.1%로 아주 높았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 업무인력의 충분 정도를 확인한 결과 86.7%(7,120)매우 부족하다또는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할당된 업무량을 수행하기에 현재 업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상 문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57.5%가 전신피로를, 52.4%는 두통 및 눈의 피로를 앓고 있었다. 이밖에 수면장애는 43.2%였고, 청력문제 24.78%, 우울 또는 불안장애 19.4%, 불면증 및 수면장애 43.2% 등이었다. 이는 일반근로자의 유병률이 청력문제 1.7%, 우둘 또는 불안장애 1.3%,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2.2%인 점을 감안할 때 약 15~20배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업무상 위험인지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3%위험하다고 답하였고, 그 대표적인 요인(복수응답)으로는 장비의 노후화 73.1%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 50.7% 건물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 46% 인원부족 77% 등을 꼽았다.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 부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8명 중 1명 정도만이 요양승인을 받고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벌률은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소방공무원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구급, 화재진압·구조, 119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소방공무원 83백 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21.3%에 대항되는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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