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1차 8월 20일

  • 맑음제천-10.3℃
  • 맑음청주-4.2℃
  • 맑음양평-9.3℃
  • 맑음영월-10.1℃
  • 맑음구미-1.7℃
  • 구름많음홍성-4.5℃
  • 맑음속초1.0℃
  • 맑음영주-7.2℃
  • 맑음북춘천-10.7℃
  • 구름조금제주4.1℃
  • 맑음창원-1.0℃
  • 맑음강릉0.9℃
  • 맑음울산-1.3℃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목포1.4℃
  • 맑음보은-7.7℃
  • 맑음순창군-5.6℃
  • 맑음대구-1.7℃
  • 맑음봉화-11.3℃
  • 맑음진주-4.6℃
  • 맑음완도1.6℃
  • 맑음대전-3.9℃
  • 맑음이천-8.2℃
  • 맑음동해0.1℃
  • 맑음강진군-0.9℃
  • 맑음밀양-3.6℃
  • 구름많음보령-2.8℃
  • 맑음서울-6.2℃
  • 맑음홍천-11.8℃
  • 맑음세종-5.7℃
  • 맑음거창-6.0℃
  • 맑음인제-11.9℃
  • 맑음통영-1.6℃
  • 맑음포항-1.3℃
  • 맑음보성군-0.1℃
  • 맑음철원-12.7℃
  • 맑음금산-8.0℃
  • 맑음추풍령-3.6℃
  • 구름많음흑산도3.7℃
  • 맑음서귀포4.3℃
  • 맑음부여-6.8℃
  • 맑음장흥-2.1℃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강화-6.0℃
  • 맑음함양군-1.3℃
  • 맑음울진-0.1℃
  • 맑음의령군-6.1℃
  • 맑음고흥0.2℃
  • 맑음합천-6.5℃
  • 맑음서청주-6.9℃
  • 맑음문경-2.8℃
  • 맑음천안-7.7℃
  • 맑음춘천-9.8℃
  • 맑음순천-1.8℃
  • 맑음정선군-12.1℃
  • 맑음고산4.4℃
  • 맑음안동-5.8℃
  • 맑음경주시-1.3℃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동두천-8.5℃
  • 흐림정읍-2.9℃
  • 맑음해남0.3℃
  • 맑음북강릉0.5℃
  • 맑음부산-0.8℃
  • 맑음광주-1.0℃
  • 맑음서산-5.5℃
  • 맑음남해-0.8℃
  • 맑음충주-8.2℃
  • 맑음남원-5.5℃
  • 흐림고창군-3.5℃
  • 맑음북창원-0.7℃
  • 구름조금전주-2.6℃
  • 맑음의성-8.7℃
  • 맑음김해시-3.3℃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임실-6.6℃
  • 맑음영천-3.2℃
  • 맑음진도군2.7℃
  • 맑음영덕-2.0℃
  • 맑음광양시-1.1℃
  • 맑음수원-4.8℃
  • 맑음태백-1.6℃
  • 맑음장수-9.1℃
  • 맑음파주-10.1℃
  • 맑음북부산-0.6℃
  • 맑음여수-0.6℃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인천-3.7℃
  • 구름조금울릉도1.4℃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0.1℃
  • 맑음성산4.6℃
  • 맑음상주-3.5℃
  • 맑음원주-8.1℃
  • 맑음청송군-8.8℃
  • 맑음양산시-0.3℃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1차 8월 20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07 14:18:00
  • -
  • +
  • 인쇄
151008_4-1.jpg
 

원서접수 63~10,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 단축 논란
 
2016년도 주요 고등고시 시험일정의 마지막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4‘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차 시험을 8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6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20일 실시한 후 1차 시험 합격자를 98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30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은 128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16일 결정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법원사무 8, 등기사무 2) 내외를 선발하게 된다. 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의 인정범위가 기존 11일 기준에서 61일로 변경돼 수험생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는 2014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기준점수 인정범위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그동안의 인정범위 기간을 믿고 공부한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