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1차 8월 20일

  • 맑음경주시15.2℃
  • 맑음함양군14.6℃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7.1℃
  • 맑음의성14.3℃
  • 맑음동두천12.1℃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고흥15.2℃
  • 맑음북춘천10.6℃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5.7℃
  • 맑음북창원15.5℃
  • 맑음남해15.1℃
  • 맑음강진군14.4℃
  • 맑음세종12.4℃
  • 맑음대구15.1℃
  • 맑음동해16.4℃
  • 맑음정선군11.9℃
  • 맑음합천17.5℃
  • 맑음파주11.7℃
  • 맑음장수11.4℃
  • 맑음창원16.4℃
  • 맑음봉화12.0℃
  • 맑음홍성11.4℃
  • 맑음청송군12.6℃
  • 맑음청주12.6℃
  • 맑음통영16.1℃
  • 맑음울릉도12.2℃
  • 맑음안동12.9℃
  • 맑음성산13.9℃
  • 맑음원주11.0℃
  • 맑음태백8.2℃
  • 맑음추풍령12.2℃
  • 맑음보성군15.9℃
  • 맑음울진16.9℃
  • 맑음상주13.2℃
  • 맑음울산15.1℃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고창12.0℃
  • 맑음철원10.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서울11.7℃
  • 맑음부여13.5℃
  • 맑음포항15.8℃
  • 맑음김해시15.3℃
  • 맑음금산12.5℃
  • 맑음속초14.2℃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제천11.1℃
  • 맑음고창군13.0℃
  • 맑음광주13.7℃
  • 맑음양평11.5℃
  • 맑음여수15.3℃
  • 맑음서귀포15.5℃
  • 맑음밀양16.1℃
  • 맑음수원11.2℃
  • 맑음인천10.5℃
  • 맑음진도군11.6℃
  • 맑음천안12.0℃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고산11.2℃
  • 맑음임실13.1℃
  • 맑음강릉15.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목포11.6℃
  • 맑음군산9.0℃
  • 맑음남원13.7℃
  • 맑음거제15.0℃
  • 맑음거창16.1℃
  • 맑음부산15.7℃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홍천10.3℃
  • 맑음정읍12.7℃
  • 맑음산청15.9℃
  • 맑음대전12.0℃
  • 맑음인제10.4℃
  • 맑음전주12.1℃
  • 맑음장흥15.0℃
  • 맑음충주12.3℃
  • 맑음진주15.5℃
  • 맑음서청주12.7℃
  • 맑음강화10.5℃
  • 맑음이천12.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광양시16.3℃
  • 맑음대관령6.5℃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강릉14.1℃
  • 맑음영덕14.2℃
  • 맑음의령군15.8℃
  • 맑음부안11.1℃
  • 맑음영월12.4℃
  • 맑음순천13.7℃
  • 맑음보은12.2℃
  • 맑음북부산15.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5℃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1차 8월 20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07 14:18:00
  • -
  • +
  • 인쇄
151008_4-1.jpg
 

원서접수 63~10,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 단축 논란
 
2016년도 주요 고등고시 시험일정의 마지막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4‘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차 시험을 8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6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20일 실시한 후 1차 시험 합격자를 98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30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은 128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16일 결정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법원사무 8, 등기사무 2) 내외를 선발하게 된다. 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의 인정범위가 기존 11일 기준에서 61일로 변경돼 수험생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는 2014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기준점수 인정범위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그동안의 인정범위 기간을 믿고 공부한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