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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테스트’ 도입되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12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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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방직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되고 체력시험 비중은 종전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지난해까지 소방직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 25%, 면접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필기성적 비율이 75%로 늘어나고 체력성적은 15% 비율로 낮아진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며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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