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 맑음의령군4.9℃
  • 맑음정읍10.6℃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조금파주4.5℃
  • 맑음순창군8.4℃
  • 맑음대전7.3℃
  • 맑음진도군10.7℃
  • 흐림거제10.6℃
  • 맑음북부산11.2℃
  • 맑음보성군8.8℃
  • 맑음거창5.9℃
  • 맑음안동4.9℃
  • 구름많음완도11.0℃
  • 맑음부여6.1℃
  • 맑음보은3.7℃
  • 맑음세종6.7℃
  • 맑음고창10.7℃
  • 맑음인천9.0℃
  • 맑음의성3.8℃
  • 맑음장수5.5℃
  • 맑음밀양8.1℃
  • 맑음고산16.9℃
  • 맑음산청5.3℃
  • 맑음고창군9.0℃
  • 구름많음고흥8.2℃
  • 맑음상주3.5℃
  • 맑음부안9.5℃
  • 맑음영덕10.2℃
  • 맑음창원11.3℃
  • 구름많음울산12.4℃
  • 맑음서산10.1℃
  • 맑음봉화2.4℃
  • 맑음대구7.6℃
  • 맑음서울6.8℃
  • 맑음홍성9.1℃
  • 구름많음강화7.0℃
  • 맑음광양시11.9℃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충주2.2℃
  • 맑음남원8.5℃
  • 맑음서청주3.7℃
  • 맑음합천6.1℃
  • 구름많음춘천0.5℃
  • 구름많음부산14.4℃
  • 맑음수원6.5℃
  • 흐림북강릉13.5℃
  • 맑음함양군3.8℃
  • 맑음문경4.0℃
  • 맑음금산5.9℃
  • 구름많음철원2.0℃
  • 맑음태백7.5℃
  • 맑음광주13.0℃
  • 맑음홍천0.6℃
  • 맑음경주시6.4℃
  • 맑음영천7.2℃
  • 맑음전주11.2℃
  • 맑음이천1.1℃
  • 구름많음백령도9.6℃
  • 맑음청송군4.0℃
  • 맑음군산10.4℃
  • 맑음천안5.0℃
  • 맑음대관령6.8℃
  • 맑음영월0.8℃
  • 구름많음동해12.3℃
  • 구름많음양산시12.1℃
  • 흐림강릉13.8℃
  • 맑음양평3.2℃
  • 맑음제천1.4℃
  • 맑음제주15.2℃
  • 맑음남해9.4℃
  • 맑음울진11.5℃
  • 구름많음울릉도13.2℃
  • 맑음북창원11.6℃
  • 맑음추풍령3.6℃
  • 맑음여수12.7℃
  • 맑음영주2.6℃
  • 흐림인제2.4℃
  • 맑음원주2.8℃
  • 맑음순천8.1℃
  • 맑음포항12.2℃
  • 구름많음통영12.2℃
  • 맑음보령10.7℃
  • 맑음진주7.1℃
  • 흐림정선군2.5℃
  • 구름많음김해시12.8℃
  • 흐림북춘천-0.6℃
  • 구름많음영광군12.0℃
  • 맑음동두천5.2℃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흑산도11.6℃
  • 맑음청주7.1℃
  • 구름많음목포13.8℃
  • 맑음구미4.7℃
  • 맑음성산14.4℃
  • 맑음임실6.7℃
  • 구름많음강진군10.6℃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19 13:45:00
  • -
  • +
  • 인쇄

160119_140_67.jpg
 


경찰청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임용령 개정 추진키로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특채에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경찰청은 이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채는 2년제 이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1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을 추진하고, 20162차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일 뿐더러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행 특채는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26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0명보다 52.6%감소했다. 선발인원도 감소한데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행특채 유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차 경행 특채는 280명 선발에 4,921명이 지원해 17.5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경남 22.41, 서울 22.11, 부산 20.81, 대구 19.21, 광주 18.31, 대전 18.31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3차 경행 특채에서는 280명 선발에 5,634명이 지원하여 20.1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가운데 대전은 39.6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어 충남 33.11, 충북 311, 전남 30.31로 그 뒤를 따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