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좋은 예 ‘법원행시’, 응시기회 제공...접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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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예 ‘법원행시’, 응시기회 제공...접수기간 연장

/ 기사승인 : 2016-02-25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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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 2016년도 법원행정고시 시험공고가 발표된 후 공인영어성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을 확인한 일부 수험생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이유인 즉,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가 별다른 사전 예고 없이 인정범위 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고시의 영어와 한국사 인정범위는 이전까지 11일 기준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61일로 돌연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험생들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그동안의 인정범위 기간을 믿고 공부한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222일 법원행정처는 ‘2016년 법원행정고시 변경공고를 발표하고, 영어와 한국사의 인정범위 기간을 기존 공고일보다 1년 연장하였다.

 

영어능력검점시험 인정범위는 기존 201461일 이후에서 201361일로 연장됐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201261일 이후로 기존(201361일 이후)보다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원서접수 마감일도 2016610일까지에서 14일까지로 4일간 연장됐다(원서접수 기간 63~14).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의 인정범위 기간이 변경되면서 혼란이 있었고,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기간을 1년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원서접수 마감일을 4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3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가 614일에 발표되면서 보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기위해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험생들은 수험생들을 배려해 훈훈했다”, “영어 인정범위 기간 때문에 응시를 못할 뻔 했는데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22‘2016년부터 신설·변경되는 시험제도를 공지하고, 올해 법원행정고시와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답안지 형식이 기존 A4 규격에서 A3 규격으로 크기가 변경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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