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좋은 예 ‘법원행시’, 응시기회 제공...접수기간 연장

  • 맑음충주6.2℃
  • 맑음포항11.3℃
  • 맑음태백7.8℃
  • 맑음북부산10.2℃
  • 맑음영월6.1℃
  • 맑음광주10.1℃
  • 맑음영광군7.1℃
  • 맑음봉화3.8℃
  • 맑음강화8.9℃
  • 맑음광양시9.7℃
  • 맑음창원13.7℃
  • 맑음양평8.6℃
  • 맑음울진12.7℃
  • 맑음보은5.4℃
  • 맑음정선군4.3℃
  • 맑음진도군6.7℃
  • 맑음백령도12.1℃
  • 맑음문경6.6℃
  • 맑음김해시11.7℃
  • 맑음속초16.4℃
  • 맑음철원7.0℃
  • 맑음춘천7.2℃
  • 맑음서청주6.6℃
  • 맑음거제10.3℃
  • 맑음여수12.6℃
  • 맑음밀양10.0℃
  • 맑음대구10.3℃
  • 맑음울산10.1℃
  • 맑음부안8.4℃
  • 맑음성산10.3℃
  • 맑음부여6.8℃
  • 맑음경주시7.5℃
  • 맑음남해10.6℃
  • 맑음인제5.8℃
  • 맑음수원8.2℃
  • 맑음거창4.5℃
  • 맑음세종7.8℃
  • 맑음고산12.7℃
  • 맑음장수3.0℃
  • 맑음울릉도12.0℃
  • 맑음제천5.0℃
  • 맑음동해12.9℃
  • 맑음정읍6.7℃
  • 맑음의령군6.0℃
  • 맑음대전10.3℃
  • 맑음군산8.4℃
  • 맑음제주11.4℃
  • 맑음순창군6.3℃
  • 맑음홍천7.4℃
  • 맑음남원6.5℃
  • 맑음강릉15.5℃
  • 맑음북춘천7.0℃
  • 맑음강진군7.9℃
  • 맑음천안5.6℃
  • 맑음진주5.8℃
  • 맑음북창원12.0℃
  • 맑음인천10.5℃
  • 맑음북강릉13.0℃
  • 맑음임실5.0℃
  • 맑음합천8.0℃
  • 맑음구미8.9℃
  • 맑음고창6.9℃
  • 맑음서귀포11.5℃
  • 맑음완도10.8℃
  • 맑음목포10.2℃
  • 맑음상주9.1℃
  • 맑음금산6.2℃
  • 맑음고창군6.9℃
  • 맑음추풍령6.8℃
  • 맑음청송군4.3℃
  • 맑음해남6.1℃
  • 맑음영주8.4℃
  • 맑음홍성8.2℃
  • 맑음동두천8.7℃
  • 맑음원주8.9℃
  • 맑음흑산도9.3℃
  • 맑음안동8.5℃
  • 맑음전주8.2℃
  • 맑음통영11.0℃
  • 맑음대관령5.0℃
  • 맑음파주7.5℃
  • 맑음순천4.6℃
  • 맑음함양군4.2℃
  • 맑음양산시10.5℃
  • 맑음서산7.1℃
  • 맑음영천7.0℃
  • 맑음영덕8.4℃
  • 맑음고흥6.7℃
  • 맑음청주11.0℃
  • 맑음서울10.6℃
  • 맑음의성5.2℃
  • 맑음이천8.7℃
  • 맑음보령6.8℃
  • 맑음장흥7.2℃
  • 맑음보성군9.5℃
  • 맑음산청6.2℃
  • 맑음부산13.3℃

좋은 예 ‘법원행시’, 응시기회 제공...접수기간 연장

/ 기사승인 : 2016-02-25 13:21:00
  • -
  • +
  • 인쇄

 

160225_1.jpg
 

지난 14, 2016년도 법원행정고시 시험공고가 발표된 후 공인영어성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을 확인한 일부 수험생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이유인 즉,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가 별다른 사전 예고 없이 인정범위 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고시의 영어와 한국사 인정범위는 이전까지 11일 기준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61일로 돌연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험생들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그동안의 인정범위 기간을 믿고 공부한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222일 법원행정처는 ‘2016년 법원행정고시 변경공고를 발표하고, 영어와 한국사의 인정범위 기간을 기존 공고일보다 1년 연장하였다.

 

영어능력검점시험 인정범위는 기존 201461일 이후에서 201361일로 연장됐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201261일 이후로 기존(201361일 이후)보다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원서접수 마감일도 2016610일까지에서 14일까지로 4일간 연장됐다(원서접수 기간 63~14).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의 인정범위 기간이 변경되면서 혼란이 있었고,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기간을 1년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원서접수 마감일을 4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3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가 614일에 발표되면서 보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기위해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험생들은 수험생들을 배려해 훈훈했다”, “영어 인정범위 기간 때문에 응시를 못할 뻔 했는데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22‘2016년부터 신설·변경되는 시험제도를 공지하고, 올해 법원행정고시와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답안지 형식이 기존 A4 규격에서 A3 규격으로 크기가 변경된다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