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대한법학교수회 측의 교수들이 국회 법사위 내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 위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10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자기모순에 빠진 대한법학교수회 측 교수들의 위원 사퇴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며, 로스쿨 미인가 법대교수를 위한 사시퇴보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8일 사시존폐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 교수와 부회장 김동훈 교수 등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측 인사 4명과 로스쿨 제도의 완성을 주장하는 한법협 김정욱 회장을 비롯한 인사 4명, 대법원·법무부·교육부 관계자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한법협은 “대한법학교수회의 백 교수 등은 5월 16일 2차 회의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기로 합의해 놓고는 갑자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다”며 “이것은 위원 본인들의 과거 로스쿨 지지발언과의 자기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행한 정치적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법협은 “특히 백원기 교수는 관련 TV토론에서 특정 정치세력 심판론을 꺼내며,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법조인 양성 문제를 특정 정파와 연결시키는 등의 선거법 위반 소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는 향후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정치세력 심판론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이는 논리와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왜곡된 여론전과 흑색선전으로 사법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 측은 백원기 교수와 김동훈 교수의 이번 사퇴에 대해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법협은 “두 교수의 사퇴 의도와 관계없이 법조인 양성제도는 제도권 내의 협의체 장에서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사퇴라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본인들의 의도를 충족시키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로스쿨 미인가 법대 교수를 위한 사시퇴보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순리에 따라 로스쿨은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에, 기존 법대는 학문 연구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여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하며 “사시퇴보라는 구태적 발상에 매몰된 위원의 사퇴로 자문위 논의가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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