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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족채용’ 문제 개선에 본격 착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7-21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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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관서 국회윤리법규 개정 공청회개최
정 의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법규 만들어져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개선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를 발족한 데 이어, 19일 오후 3시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자리로, 공청회 사회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에 관하여 발표했고,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19,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18, 새누리당)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 속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했다그러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등의 문제는 국회가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국회윤리법규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달 중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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