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직무능력표준 독려하면서 공무원 선발 땐 적용 않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인사처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조선일보는 인사처가 NCS 채용을 공무원 선발에 적용할 수 없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반년 넘게 채용방식 검토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스펙이나 배경을 떠나 현장직무를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공무원 선발에 NCS를 적용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공무원 직무를 110개 직렬(류)로 구분, 직무에 필요한 시험과목 지정 및 공직에 적합한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2013~2014년)해 차별화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NCS에서 헌법과목 추가(5급), 한국사 가점 신설(경채), 공직관 면접 강화 등 직업윤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직관 평가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사처는 수험생이 30여만명에 이르고 이미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갑작스런 선발방식 변경에 따른 혼란 등을 고려해 선발방식의 전면 개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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