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법연수원, 교수 로스쿨 출강시키고 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세종13.5℃
  • 맑음고창군11.7℃
  • 맑음북창원18.3℃
  • 맑음강화8.7℃
  • 맑음밀양18.2℃
  • 맑음부산14.4℃
  • 맑음파주12.1℃
  • 맑음영주12.7℃
  • 맑음청송군14.0℃
  • 맑음동해10.5℃
  • 맑음영광군10.1℃
  • 맑음인천8.6℃
  • 맑음충주13.0℃
  • 맑음북강릉10.7℃
  • 맑음울진12.5℃
  • 맑음해남11.6℃
  • 맑음금산12.9℃
  • 맑음대구16.4℃
  • 맑음홍천13.1℃
  • 맑음창원15.8℃
  • 맑음양산시15.7℃
  • 맑음함양군15.6℃
  • 맑음부안10.3℃
  • 맑음제천12.3℃
  • 맑음춘천13.9℃
  • 맑음고창11.1℃
  • 맑음남원13.9℃
  • 맑음의령군16.9℃
  • 맑음순창군13.1℃
  • 맑음울산16.4℃
  • 맑음영천15.3℃
  • 맑음고흥16.1℃
  • 맑음순천14.8℃
  • 맑음합천17.2℃
  • 맑음장흥15.1℃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천안12.9℃
  • 맑음정읍12.2℃
  • 맑음청주14.3℃
  • 맑음상주14.1℃
  • 맑음봉화12.4℃
  • 맑음안동14.3℃
  • 맑음광주14.7℃
  • 맑음흑산도10.2℃
  • 맑음서청주13.3℃
  • 맑음여수14.1℃
  • 맑음울릉도8.1℃
  • 맑음북춘천14.2℃
  • 맑음군산9.1℃
  • 맑음남해16.2℃
  • 맑음수원10.7℃
  • 맑음문경13.7℃
  • 맑음강진군14.0℃
  • 맑음통영14.7℃
  • 맑음임실12.6℃
  • 맑음보은13.4℃
  • 맑음정선군12.9℃
  • 맑음산청16.0℃
  • 맑음인제12.7℃
  • 맑음양평13.2℃
  • 맑음거창15.2℃
  • 맑음홍성10.6℃
  • 맑음보령10.0℃
  • 맑음대전13.1℃
  • 맑음제주12.6℃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영월12.6℃
  • 맑음철원12.5℃
  • 맑음추풍령12.2℃
  • 맑음부여12.2℃
  • 맑음대관령6.1℃
  • 맑음서울12.7℃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릉11.5℃
  • 맑음목포10.3℃
  • 맑음영덕15.4℃
  • 맑음북부산14.7℃
  • 맑음전주12.1℃
  • 맑음진주17.5℃
  • 맑음서산10.5℃
  • 맑음진도군10.2℃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거제13.3℃
  • 맑음장수11.2℃
  • 맑음속초9.3℃
  • 맑음포항16.4℃
  • 맑음광양시17.5℃
  • 맑음김해시14.9℃
  • 맑음경주시16.1℃
  • 맑음백령도5.3℃
  • 맑음의성15.0℃
  • 맑음이천12.9℃
  • 맑음동두천12.9℃
  • 맑음원주13.2℃
  • 맑음태백9.0℃
  • 맑음구미15.3℃

“사법연수원, 교수 로스쿨 출강시키고 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9 12:58:00
  • -
  • +
  • 인쇄

 

사법연수원.jpg▲ 사진제공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다. 사법연수원이 소속 교수들을 로스쿨에 출강시키고 그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연수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정원을 늘려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대법원이 법사위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로스쿨에 출강시키고 그 보수를 전액 연수원 인권비로 지급하였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2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주 1회에서 3회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시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로스쿨 학생들의 법조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며 우수한 재판연구원 또는 법관 충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로스쿨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서비스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사법연수원은 5년 전인 20112,019명이었던 연수생 수가 지난해 591, 올해 403명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내년에는 250, 2018년에는 150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의 교수 정원은 연수생 수와 역행하고 있었다. 교수 정원은 201265명에서 201466명으로 점차 늘려 지난해 67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실제 교수 현원은 201261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예산을 교수 정원 기준으로 과다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국선변호료 등 엉뚱한 곳에 쓴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인데,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관 충원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취지에 배치된다또 교수 정원을 늘려 예산을 확보하고 심지어 그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에 쓰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