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경징계가 64%

  • 맑음장흥19.7℃
  • 맑음목포22.1℃
  • 맑음의성16.1℃
  • 맑음안동16.3℃
  • 맑음영주14.3℃
  • 맑음보은17.4℃
  • 맑음북창원21.2℃
  • 맑음속초19.1℃
  • 맑음순천18.5℃
  • 구름조금고흥19.3℃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이천15.0℃
  • 맑음거창18.4℃
  • 맑음인제12.7℃
  • 맑음강화17.9℃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흑산도22.9℃
  • 맑음대관령6.2℃
  • 박무홍성17.2℃
  • 맑음김해시21.0℃
  • 맑음진도군20.1℃
  • 맑음태백10.7℃
  • 맑음장수16.6℃
  • 맑음합천19.3℃
  • 구름조금남원19.5℃
  • 맑음고산24.3℃
  • 맑음임실17.6℃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충주16.3℃
  • 맑음서울20.2℃
  • 맑음군산20.6℃
  • 맑음백령도22.4℃
  • 맑음추풍령15.5℃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제천13.1℃
  • 맑음청주20.2℃
  • 맑음문경16.8℃
  • 구름많음성산25.8℃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수원17.1℃
  • 맑음천안15.8℃
  • 맑음남해21.0℃
  • 맑음봉화11.3℃
  • 맑음고창19.4℃
  • 맑음원주14.8℃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해남19.5℃
  • 맑음세종19.1℃
  • 구름조금서귀포25.7℃
  • 맑음대전19.9℃
  • 맑음밀양19.8℃
  • 맑음창원21.1℃
  • 맑음금산17.8℃
  • 맑음전주19.9℃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양산시23.5℃
  • 맑음파주17.1℃
  • 맑음여수22.5℃
  • 맑음영월14.8℃
  • 맑음영덕17.9℃
  • 맑음거제20.9℃
  • 맑음의령군17.3℃
  • 맑음서산19.3℃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통영21.6℃
  • 맑음보령19.4℃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천16.9℃
  • 맑음영광군20.2℃
  • 맑음강진군20.0℃
  • 맑음고창군19.2℃
  • 맑음춘천16.1℃
  • 맑음울진18.7℃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1.5℃
  • 맑음양평16.1℃
  • 맑음홍천13.3℃
  • 맑음정선군12.7℃
  • 맑음구미18.9℃
  • 구름조금북강릉19.4℃
  • 구름조금북부산23.5℃
  • 맑음북춘천15.0℃
  • 맑음동두천16.7℃
  • 맑음산청19.1℃
  • 맑음서청주16.8℃
  • 맑음부산22.7℃
  • 맑음광주20.8℃
  • 맑음순창군18.2℃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강릉18.0℃
  • 구름조금울릉도22.7℃
  • 맑음철원15.8℃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인천21.4℃
  • 맑음진주18.3℃
  • 맑음부여18.4℃
  • 맑음동해18.3℃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경징계가 64%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05 09: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76-10-2.jpg
 
소병훈 의원 경찰 내부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

 

경찰은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게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8월까지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408건이었다.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조회와 개인정보 유출로 나뉜다.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에 의한 징계는 총 305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기청은 45, 부산청 36, 대구청 24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징계건수가 적은 지역은 대전이 0건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2, 충북 4, 전북 7건으로 적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건수는 총 103건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 부산과 경북이 각각 7건이었다. 적은 지역으로는 개인정보 조회와 마찬가지로 대전이 0건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와 전북, 제주가 각각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에 대한 징계수위는 가벼웠다. 경기청에서는 2013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해 온 경찰관이 적발됐으나 감봉 1월을 처분하는데 그쳤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경찰관도 감봉 1월 처분받았다.

 

408건의 징계 중 64%(260)가 경징계인 견책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의 경우 305건 가운데 78%(237)가 견책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8건 중 파면이 8, 해임 17, 강등 2, 정직 34, 감봉 87, 견책 260건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사적인 개인정보 사용은 공권력에 대한 경차의 인식이 아직도 70~80년대의 독재정권 시절에 머무는 듯하다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위법한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