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경징계가 64%

  • 맑음원주-6.0℃
  • 맑음함양군0.7℃
  • 맑음밀양-0.3℃
  • 맑음북창원0.9℃
  • 맑음대전-0.7℃
  • 맑음경주시1.7℃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봉화-5.1℃
  • 맑음청주-2.2℃
  • 맑음완도4.6℃
  • 맑음남해0.4℃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창원0.1℃
  • 맑음장흥1.8℃
  • 맑음강화-3.7℃
  • 맑음파주-6.1℃
  • 맑음울산2.0℃
  • 구름많음보령-0.2℃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영주-4.7℃
  • 맑음고산5.2℃
  • 맑음속초3.1℃
  • 맑음대관령-6.0℃
  • 맑음영월-6.8℃
  • 맑음양평-6.2℃
  • 맑음홍성-0.7℃
  • 맑음해남3.0℃
  • 맑음고창-0.7℃
  • 맑음구미0.5℃
  • 맑음보은-2.6℃
  • 맑음춘천-6.5℃
  • 맑음영천-0.7℃
  • 맑음광주1.8℃
  • 맑음강릉3.5℃
  • 맑음서울-3.3℃
  • 맑음백령도1.0℃
  • 맑음김해시-0.8℃
  • 맑음울진2.3℃
  • 맑음제천-6.5℃
  • 맑음수원-2.5℃
  • 맑음추풍령-1.9℃
  • 맑음진도군3.7℃
  • 맑음강진군2.6℃
  • 맑음충주-4.5℃
  • 맑음광양시2.1℃
  • 맑음영광군-0.2℃
  • 맑음안동-3.0℃
  • 맑음고흥2.1℃
  • 맑음동두천-5.6℃
  • 맑음대구0.1℃
  • 맑음철원-8.7℃
  • 맑음남원-1.1℃
  • 맑음거창-1.4℃
  • 맑음금산-4.8℃
  • 맑음통영1.8℃
  • 맑음순창군-1.4℃
  • 맑음목포2.5℃
  • 맑음북춘천-7.6℃
  • 맑음의령군-2.6℃
  • 맑음포항0.5℃
  • 맑음영덕-0.1℃
  • 맑음부산0.2℃
  • 맑음군산0.0℃
  • 맑음이천-5.1℃
  • 맑음여수0.9℃
  • 맑음서귀포6.7℃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홍천-9.5℃
  • 맑음순천-0.1℃
  • 맑음성산5.6℃
  • 맑음부여-3.8℃
  • 맑음상주-1.4℃
  • 맑음합천-1.4℃
  • 맑음임실-1.8℃
  • 맑음문경-1.0℃
  • 맑음정선군-6.9℃
  • 맑음인천-1.3℃
  • 맑음세종-4.0℃
  • 맑음진주-1.1℃
  • 맑음태백-1.3℃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산청0.8℃
  • 맑음서산-1.6℃
  • 맑음의성-3.6℃
  • 맑음보성군1.8℃
  • 맑음서청주-4.0℃
  • 맑음동해4.4℃
  • 맑음거제0.8℃
  • 맑음흑산도6.0℃
  • 맑음북부산1.2℃
  • 맑음인제-7.5℃
  • 맑음양산시2.3℃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북강릉3.2℃
  • 맑음청송군-2.8℃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경징계가 64%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05 09: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76-10-2.jpg
 
소병훈 의원 경찰 내부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

 

경찰은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게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8월까지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408건이었다.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조회와 개인정보 유출로 나뉜다.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에 의한 징계는 총 305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기청은 45, 부산청 36, 대구청 24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징계건수가 적은 지역은 대전이 0건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2, 충북 4, 전북 7건으로 적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건수는 총 103건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 부산과 경북이 각각 7건이었다. 적은 지역으로는 개인정보 조회와 마찬가지로 대전이 0건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와 전북, 제주가 각각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에 대한 징계수위는 가벼웠다. 경기청에서는 2013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해 온 경찰관이 적발됐으나 감봉 1월을 처분하는데 그쳤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경찰관도 감봉 1월 처분받았다.

 

408건의 징계 중 64%(260)가 경징계인 견책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의 경우 305건 가운데 78%(237)가 견책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8건 중 파면이 8, 해임 17, 강등 2, 정직 34, 감봉 87, 견책 260건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사적인 개인정보 사용은 공권력에 대한 경차의 인식이 아직도 70~80년대의 독재정권 시절에 머무는 듯하다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위법한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