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경찰대 여성 모집비율 확대” 권고 거부

  • 맑음서울20.2℃
  • 맑음북창원21.2℃
  • 맑음원주14.8℃
  • 맑음대전19.9℃
  • 맑음영주14.3℃
  • 맑음임실17.6℃
  • 맑음백령도22.4℃
  • 맑음부여18.4℃
  • 맑음영천16.9℃
  • 맑음보령19.4℃
  • 맑음속초19.1℃
  • 맑음금산17.8℃
  • 박무홍성17.2℃
  • 맑음고창19.4℃
  • 맑음영광군20.2℃
  • 맑음밀양19.8℃
  • 맑음제천13.1℃
  • 맑음고산24.3℃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산청19.1℃
  • 구름조금고흥19.3℃
  • 맑음창원21.1℃
  • 구름조금흑산도22.9℃
  • 구름조금울릉도22.7℃
  • 맑음장흥19.7℃
  • 맑음장수16.6℃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의령군17.3℃
  • 맑음홍천13.3℃
  • 맑음이천15.0℃
  • 맑음동해18.3℃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영덕17.9℃
  • 맑음강진군20.0℃
  • 맑음안동16.3℃
  • 맑음구미18.9℃
  • 맑음전주19.9℃
  • 맑음함양군18.9℃
  • 맑음거제20.9℃
  • 맑음세종19.1℃
  • 맑음충주16.3℃
  • 맑음남해21.0℃
  • 맑음거창18.4℃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의성16.1℃
  • 맑음서청주16.8℃
  • 맑음여수22.5℃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인천21.4℃
  • 맑음철원15.8℃
  • 맑음천안15.8℃
  • 맑음추풍령15.5℃
  • 맑음울진18.7℃
  • 맑음양평16.1℃
  • 구름조금북부산23.5℃
  • 맑음태백10.7℃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영월14.8℃
  • 맑음수원17.1℃
  • 맑음광양시21.5℃
  • 맑음춘천16.1℃
  • 맑음고창군19.2℃
  • 맑음정선군12.7℃
  • 맑음합천19.3℃
  • 맑음순천18.5℃
  • 맑음목포22.1℃
  • 구름조금서귀포25.7℃
  • 맑음문경16.8℃
  • 맑음진도군20.1℃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해남19.5℃
  • 맑음청주20.2℃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보은17.4℃
  • 맑음봉화11.3℃
  • 맑음동두천16.7℃
  • 흐림상주18.9℃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인제12.7℃
  • 맑음통영21.6℃
  • 맑음군산20.6℃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진주18.3℃
  • 구름조금남원19.5℃
  • 맑음강릉18.0℃
  • 맑음강화17.9℃
  • 맑음순창군18.2℃
  • 맑음서산19.3℃
  • 맑음양산시23.5℃
  • 맑음청송군16.4℃
  • 맑음광주20.8℃
  • 맑음대관령6.2℃
  • 맑음부산22.7℃
  • 맑음북춘천15.0℃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파주17.1℃

경찰청, “경찰대 여성 모집비율 확대” 권고 거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11 14:5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77-53.JPG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선발 여성 비율 12%는 과도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찰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경찰청은 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여경 전담 조사 요구 등 여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활용분야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업무가 치안 경찰부터 복지 경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을 아니다더욱이 경찰대 입시 전형 중 체력 검사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인권위는 2014 경찰통계연보에 의하면 여성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으며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경비율 높여야 한다”,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자는 등의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여경 비율을 높이자는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대의 여성 비율 제한을 여경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인력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형성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여성 비율만 높이면 남성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