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 흐림파주9.5℃
  • 구름많음보성군9.0℃
  • 구름많음거창4.5℃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영주3.0℃
  • 흐림서귀포18.0℃
  • 안개홍성6.0℃
  • 구름많음순천5.3℃
  • 구름많음영덕8.1℃
  • 흐림고산17.2℃
  • 흐림북부산10.0℃
  • 구름조금해남7.4℃
  • 구름많음보은3.5℃
  • 구름많음이천6.2℃
  • 구름많음울릉도13.9℃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많음구미4.9℃
  • 맑음금산4.7℃
  • 구름많음천안4.6℃
  • 흐림남해11.7℃
  • 구름많음영천4.9℃
  • 구름많음영광군6.1℃
  • 구름조금부여4.9℃
  • 안개대전7.3℃
  • 구름많음합천6.4℃
  • 구름많음부안6.8℃
  • 구름많음장흥7.6℃
  • 구름조금속초12.5℃
  • 흐림여수13.5℃
  • 구름많음서산10.3℃
  • 맑음임실3.9℃
  • 구름많음의성3.5℃
  • 구름많음남원4.6℃
  • 맑음군산9.1℃
  • 구름조금장수2.2℃
  • 구름조금추풍령3.0℃
  • 구름조금강릉11.0℃
  • 흐림울산11.5℃
  • 구름많음원주6.0℃
  • 구름많음광양시10.3℃
  • 구름많음청송군3.8℃
  • 흐림거제12.2℃
  • 흐림북창원10.3℃
  • 맑음흑산도13.5℃
  • 흐림통영12.3℃
  • 흐림강화10.8℃
  • 박무대구6.6℃
  • 구름조금보령9.3℃
  • 구름많음충주5.8℃
  • 구름조금동해8.9℃
  • 흐림포항9.9℃
  • 흐림동두천9.3℃
  • 박무청주8.3℃
  • 박무수원9.3℃
  • 구름조금진도군9.5℃
  • 구름조금고창6.4℃
  • 구름많음완도10.6℃
  • 구름많음제천3.6℃
  • 구름많음진주6.4℃
  • 맑음정읍6.1℃
  • 흐림양산시10.8℃
  • 흐림밀양8.7℃
  • 흐림춘천6.1℃
  • 맑음순창군4.5℃
  • 박무서울11.4℃
  • 구름많음인제4.8℃
  • 구름조금북강릉10.2℃
  • 구름많음정선군2.3℃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조금태백1.6℃
  • 구름많음서청주3.8℃
  • 흐림경주시6.9℃
  • 구름많음산청4.6℃
  • 흐림인천12.9℃
  • 흐림김해시10.2℃
  • 구름많음영월4.4℃
  • 구름조금문경3.6℃
  • 구름많음백령도14.3℃
  • 맑음목포11.0℃
  • 흐림부산14.2℃
  • 구름많음강진군8.3℃
  • 흐림창원11.6℃
  • 구름많음함양군4.6℃
  • 박무북춘천5.9℃
  • 맑음전주7.0℃
  • 흐림양평7.5℃
  • 구름조금세종6.1℃
  • 구름많음대관령
  • 안개안동5.8℃
  • 흐림제주17.2℃
  • 맑음광주8.5℃
  • 흐림의령군5.5℃
  • 구름많음상주4.8℃
  • 구름조금고창군6.4℃
  • 구름조금봉화1.2℃
  • 흐림철원8.6℃
  • 흐림성산16.7℃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4 13:04:00
  • -
  • +
  • 인쇄

161124_3.jpg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

 

2017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을 앞두고 인사처는 영어·외국어·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안내를 시작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성적 등록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겠다.

 

우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4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20141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과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도 인정된다.

 

다만 인사처는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3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인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5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2014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가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HSK, JPT)은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해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