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 맑음광양시-3.5℃
  • 맑음보은-10.4℃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보성군-4.0℃
  • 흐림정읍-5.3℃
  • 흐림부안-3.9℃
  • 맑음홍성-9.0℃
  • 맑음영월-12.8℃
  • 맑음순창군-7.6℃
  • 흐림임실-9.1℃
  • 맑음합천-8.7℃
  • 맑음상주-4.5℃
  • 맑음목포-0.2℃
  • 맑음영천-4.1℃
  • 맑음고산4.0℃
  • 맑음청주-5.5℃
  • 맑음양산시-2.6℃
  • 맑음세종-8.7℃
  • 맑음청송군-13.0℃
  • 흐림군산-6.1℃
  • 맑음남해-3.5℃
  • 맑음울산-3.5℃
  • 맑음구미-4.8℃
  • 맑음문경-5.0℃
  • 맑음안동-9.8℃
  • 맑음홍천-12.6℃
  • 맑음대관령-11.6℃
  • 구름조금백령도-2.2℃
  • 흐림보령-4.9℃
  • 맑음동두천-11.2℃
  • 맑음산청-3.3℃
  • 맑음파주-13.4℃
  • 맑음서울-7.5℃
  • 맑음장수-11.7℃
  • 맑음추풍령-5.0℃
  • 맑음밀양-7.9℃
  • 구름많음전주-5.2℃
  • 맑음대전-7.0℃
  • 맑음함양군-3.2℃
  • 맑음김해시-5.0℃
  • 흐림철원-14.9℃
  • 맑음충주-11.7℃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4.5℃
  • 맑음북부산-3.4℃
  • 맑음장흥-7.0℃
  • 맑음서귀포1.8℃
  • 맑음진주-8.6℃
  • 맑음부산-2.2℃
  • 맑음의령군-11.3℃
  • 맑음수원-8.0℃
  • 맑음영덕-3.8℃
  • 맑음태백-7.8℃
  • 맑음고흥-3.8℃
  • 맑음부여-9.2℃
  • 맑음여수-1.6℃
  • 맑음대구-4.1℃
  • 맑음강릉-0.8℃
  • 맑음양평-10.5℃
  • 맑음천안-10.6℃
  • 맑음인제-13.3℃
  • 맑음포항-2.8℃
  • 맑음통영-3.9℃
  • 맑음강진군-4.5℃
  • 맑음금산-10.8℃
  • 맑음의성-12.4℃
  • 맑음울릉도0.2℃
  • 맑음경주시-7.0℃
  • 맑음강화-8.7℃
  • 맑음북창원-2.7℃
  • 맑음거창-11.3℃
  • 맑음봉화-13.6℃
  • 맑음서청주-10.1℃
  • 맑음고창군-5.1℃
  • 맑음북춘천-13.8℃
  • 맑음동해-2.9℃
  • 맑음이천-10.6℃
  • 맑음영주-10.0℃
  • 맑음울진-2.5℃
  • 맑음창원-2.6℃
  • 맑음성산1.6℃
  • 맑음남원-9.0℃
  • 맑음제천-13.8℃
  • 맑음영광군-2.5℃
  • 맑음인천-6.5℃
  • 구름조금흑산도1.7℃
  • 맑음광주-4.0℃
  • 맑음춘천-11.9℃
  • 맑음거제-2.0℃
  • 맑음정선군-13.2℃
  • 맑음북강릉-2.7℃
  • 맑음완도-0.9℃
  • 맑음해남-4.1℃
  • 맑음서산-9.2℃
  • 맑음진도군0.2℃
  • 맑음속초-2.7℃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4 13:04:00
  • -
  • +
  • 인쇄

161124_3.jpg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

 

2017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을 앞두고 인사처는 영어·외국어·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안내를 시작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성적 등록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겠다.

 

우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4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20141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과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도 인정된다.

 

다만 인사처는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3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인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5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2014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가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HSK, JPT)은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해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