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1차, 출제위원은 이렇게 출제한다 ⑥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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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무사 1차, 출제위원은 이렇게 출제한다 ⑥ 행정소송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2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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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중심으로 출제” 

 

일명 8대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세무사 시험이 금년도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시험 결과, 최종 634명의 신규 세무사가 탄생하였고, 2차 시험 합격률은 12.62%를 기록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한편, 경상계열 중에서 공인회계사와 더불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전문 자격증이 바로 세무사 시험이다. 그러나 전공에 관해 응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응시자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1차 시험 지원자는 10,775명으로 만 명 선을 돌파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등 필수 3과목과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을 택하여 치러진다. 올해 선택과목 중 행정소송법은 응시생(2,773명) 중 393명이 과락하여 14.17%의 과락률을 보였다. 선택과목 중 가장 낮은 과락률이다. 이에 따라 평균점수는 71.55점으로 선택과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 됐다. 실제로 금년도 세무사 1차 시험 직후 수험생들은 올해 행정소송법의 난도는 크게 높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본지는 금년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출제평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행정소송법 과목의 출제평을 살펴보았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금년도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과목은 조문과 주요 판례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출제가 많았다. 출제위원은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다른 학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는 회계, 재정, 세법 등 필수적인 학문분야 외에 상법, 행정법, 민법 등의 소양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코자 했다”고 덧붙였다.

 

▶난이도 조절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한 올해 행정소송법 시험은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난이도 편차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위원은 “행정소송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하였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문제출제 시 강조점에 대해 출제위원은 “이론과 조문, 판례 등의 내용을 고르게 출제하고자 했다”면서 “세무사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판례에 대한 적응력을 고취할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이한 학설상의 주장이나 극히 예외적인 내용의 판례 사항은 가급적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법률지식과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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