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 흐림세종6.9℃
  • 흐림남원5.9℃
  • 흐림울릉도9.1℃
  • 구름많음고흥6.5℃
  • 흐림광주8.7℃
  • 흐림대전8.1℃
  • 흐림울산9.0℃
  • 구름많음보령7.3℃
  • 구름많음강화3.9℃
  • 구름많음함양군5.3℃
  • 구름많음동두천3.5℃
  • 박무인천5.3℃
  • 흐림안동3.5℃
  • 구름많음김해시8.1℃
  • 구름많음산청5.5℃
  • 구름많음진도군9.1℃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영천4.9℃
  • 흐림충주4.3℃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의성4.2℃
  • 구름많음순천6.1℃
  • 흐림양평2.9℃
  • 맑음성산10.5℃
  • 구름조금제주12.1℃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강진군7.6℃
  • 흐림상주3.7℃
  • 흐림청주8.1℃
  • 맑음서귀포12.4℃
  • 흐림추풍령3.9℃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부산9.7℃
  • 구름많음해남9.8℃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진주6.2℃
  • 흐림천안6.1℃
  • 흐림원주2.9℃
  • 흐림북부산7.4℃
  • 흐림금산6.3℃
  • 구름많음양산시8.5℃
  • 구름많음정읍9.3℃
  • 비홍성9.1℃
  • 흐림대구6.4℃
  • 흐림청송군2.6℃
  • 흐림서산7.1℃
  • 구름많음장흥7.3℃
  • 흐림정선군1.3℃
  • 흐림북강릉6.3℃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많음여수9.5℃
  • 흐림문경3.5℃
  • 흐림밀양6.0℃
  • 흐림포항8.3℃
  • 흐림순창군6.0℃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조금고산14.7℃
  • 흐림보은4.9℃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태백2.6℃
  • 흐림동해8.1℃
  • 박무수원5.0℃
  • 흐림대관령0.3℃
  • 흐림서청주6.0℃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보성군6.6℃
  • 흐림임실6.4℃
  • 흐림강릉7.4℃
  • 흐림경주시6.1℃
  • 구름많음창원8.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영덕6.4℃
  • 흐림전주9.2℃
  • 흐림장수5.7℃
  • 박무서울4.6℃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이천2.8℃
  • 흐림합천5.7℃
  • 흐림울진7.7℃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광양시8.8℃
  • 박무북춘천0.9℃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흑산도10.8℃
  • 흐림구미5.1℃
  • 흐림봉화1.4℃
  • 흐림홍천1.6℃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영주2.7℃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26 13:03:00
  • -
  • +
  • 인쇄

 

170126_3-1.jpg
 

 

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등대관리, 건설장비 운용 등 일부 현장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둘째자녀 휴직기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1년 단축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실무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전문직공무원과 관련해 취업심사에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소속기관장은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 해당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의를 마친 전문직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취업승인을 받게 된다.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국가직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일 3개월이 지나면 추가합격 결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늘린다.

 

이밖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직류 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경력채용 자격증 등도 신설됐다. 방역직류 시험과목에는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 포함된다.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경력채용해 보건, 방역업무의 공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