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접수기간만 12일...지원자 증원? 사시생의 한국사 요건 취득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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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접수기간만 12일...지원자 증원? 사시생의 한국사 요건 취득이 변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8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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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62일부터 13일까지 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발표일 고려

지난해 2,446명 출원경쟁률 244.61 기록, 1차 시험 826일 실시

 

올해 법원행정고시 원서접수가 보름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수험가는 올해 출원인원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사시생들의 법원행시 러시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해당사자인 사시생들이 사시존치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사시존치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사시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으로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시생은 최고의 대안이자 필수코스인 법원행정고시를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사시생들이 법원행정고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라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즉 사법시험 응시요건이 아닌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 취득 여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지난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을 응시자격요건으로 도입하였고, 그 여파로 지원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하여 480.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지원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2,154(215.41)에 불과했다. 이후 20142,331(233.11) 20152,505(250.51) 20162,446(244.61)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수치 변화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법시험이 2차 시험부터 치러지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상당수의 사시생들이 자격요건을 취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법원행정처도 지난 118일 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을 4일 더 연장하는 등 수험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35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6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 당초 69일에 원서접수를 마감하려 했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발표를 고려한 것이다. 접수 연장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3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가 613일 발표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2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즉 사법시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상당수의 사시생들이 법원행시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7년 법원행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36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2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한편, 최종 10(법원사무 8, 등기사무 2)을 선발할 예정인 2017년 제35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은 오는 826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14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28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은 128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15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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