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시험, 형법‧형소법 필수과목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맑음태백3.9℃
  • 맑음서귀포16.4℃
  • 맑음산청6.7℃
  • 맑음봉화4.7℃
  • 맑음장흥7.5℃
  • 맑음영광군9.6℃
  • 맑음북부산11.1℃
  • 맑음남원9.0℃
  • 맑음함양군5.3℃
  • 맑음강진군9.0℃
  • 구름조금흑산도12.8℃
  • 맑음의성6.3℃
  • 맑음광양시12.3℃
  • 맑음강릉10.4℃
  • 맑음원주9.1℃
  • 맑음상주7.2℃
  • 맑음의령군5.8℃
  • 맑음영월7.3℃
  • 맑음진주7.0℃
  • 맑음수원10.2℃
  • 맑음해남7.9℃
  • 맑음순천5.6℃
  • 맑음이천8.9℃
  • 맑음보은6.5℃
  • 맑음동두천9.6℃
  • 구름많음목포13.9℃
  • 맑음임실6.8℃
  • 맑음경주시8.5℃
  • 맑음북강릉8.2℃
  • 맑음부안10.3℃
  • 맑음강화9.1℃
  • 맑음청주13.2℃
  • 맑음백령도14.0℃
  • 맑음대관령2.8℃
  • 맑음부여8.2℃
  • 맑음울산10.9℃
  • 맑음철원7.4℃
  • 맑음여수14.5℃
  • 맑음세종9.8℃
  • 맑음인제8.1℃
  • 맑음영천8.2℃
  • 맑음홍천8.7℃
  • 맑음전주11.3℃
  • 맑음충주8.1℃
  • 맑음영주5.8℃
  • 맑음창원14.0℃
  • 맑음제천5.8℃
  • 맑음정선군5.6℃
  • 맑음문경6.2℃
  • 맑음장수4.3℃
  • 맑음보령10.0℃
  • 맑음성산14.6℃
  • 맑음군산10.4℃
  • 맑음고창군8.9℃
  • 맑음고산14.5℃
  • 맑음청송군4.9℃
  • 맑음북창원13.1℃
  • 맑음거제11.0℃
  • 맑음양산시11.8℃
  • 맑음구미7.4℃
  • 맑음통영12.5℃
  • 맑음고흥7.5℃
  • 맑음제주15.5℃
  • 맑음고창9.4℃
  • 맑음양평9.5℃
  • 맑음정읍9.3℃
  • 맑음순창군8.1℃
  • 맑음김해시12.3℃
  • 맑음대구10.5℃
  • 맑음추풍령5.3℃
  • 맑음인천13.2℃
  • 맑음서산9.4℃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진도군8.2℃
  • 맑음천안7.8℃
  • 맑음파주8.1℃
  • 맑음속초9.4℃
  • 맑음합천7.7℃
  • 맑음홍성9.0℃
  • 맑음북춘천7.6℃
  • 맑음거창5.1℃
  • 맑음포항12.1℃
  • 맑음대전10.0℃
  • 맑음금산6.9℃
  • 맑음서청주8.1℃
  • 맑음서울12.6℃
  • 맑음완도11.3℃
  • 맑음보성군8.3℃
  • 맑음울릉도11.2℃
  • 맑음영덕7.1℃
  • 맑음동해8.9℃
  • 맑음춘천8.9℃
  • 맑음울진8.5℃
  • 구름조금남해11.4℃
  • 맑음안동7.1℃
  • 맑음광주12.2℃
  • 맑음밀양9.1℃

경찰 시험, 형법‧형소법 필수과목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30 13:2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9-47.jpg
 

 

지난 2014년 고졸자들의 공무원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경찰 시험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이 도입된 이후,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9일 경찰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경찰수험생 사이에서 큰 화제다.

 

경찰 수험생 A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필수과목화를 위해 광화문 및 청와대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며 법과목 필수과목화를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되기 위한 시험에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 아니란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이는 세무직, 검찰 사무직 공무원 시험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렬 혹은 경찰은 생각에도 없었던 수험생들이 시험이 잘 풀리지 않아, 경찰 시험을 치르게 되면 1년에 많게는 5번 이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시험을 치는 개인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도 없이 뽑힌 공무원들이 어떤식으로 재교육을 받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공무원이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관이 되어 법을 모른다면 도대체 왜 경찰을 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현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검찰개혁,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경찰은 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많은 경찰 수험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법과목을 선택한 경찰 수험생 K씨는 경찰 시험에 법과목이 필수과목화 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당장은 바뀌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 부분은 이슈화되어 반드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같은 수험생이지만 생각만 하고 혼자 투덜거린 나와 반대로 그대로 실천으로 보여준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이 되고 싶어 형법, 형소법을 선택해 열심히 공부해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평가돼, 비법과목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살인죄인지 치사죄인지도 모르는 비법선택자들을 언제까지 높은 조정점수로 합격시킬 것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