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키로

  • 맑음인천30.1℃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충주29.7℃
  • 맑음서청주28.7℃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조금고산25.8℃
  • 맑음흑산도27.6℃
  • 구름많음함양군27.7℃
  • 맑음강릉28.1℃
  • 흐림부산26.9℃
  • 맑음인제29.3℃
  • 구름많음완도29.5℃
  • 맑음홍천30.9℃
  • 구름조금부안28.8℃
  • 맑음장흥28.0℃
  • 맑음서울30.9℃
  • 흐림북부산27.6℃
  • 구름조금울진27.5℃
  • 구름많음청송군28.1℃
  • 맑음서산29.4℃
  • 구름많음북창원27.0℃
  • 맑음양평30.2℃
  • 맑음문경28.6℃
  • 흐림김해시26.5℃
  • 맑음철원30.8℃
  • 구름조금보은27.0℃
  • 구름많음장수25.6℃
  • 맑음이천30.0℃
  • 흐림울산25.2℃
  • 구름조금서귀포30.6℃
  • 맑음홍성29.0℃
  • 구름많음의성28.5℃
  • 맑음속초26.1℃
  • 맑음천안28.8℃
  • 맑음동해26.6℃
  • 구름많음고흥29.4℃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북강릉26.3℃
  • 구름조금정읍29.2℃
  • 흐림거창25.3℃
  • 구름조금순창군28.3℃
  • 흐림거제26.1℃
  • 구름조금보성군28.8℃
  • 맑음청주29.2℃
  • 구름조금영덕26.2℃
  • 구름조금고창군28.4℃
  • 구름조금부여28.9℃
  • 구름많음통영28.6℃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조금전주28.7℃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진주27.7℃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조금진도군27.9℃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대전27.7℃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북춘천29.8℃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양산시26.5℃
  • 맑음보령30.4℃
  • 구름조금영주28.6℃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조금영광군28.3℃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수원30.0℃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조금안동28.7℃
  • 맑음원주30.3℃
  • 맑음봉화28.0℃
  • 맑음백령도26.4℃
  • 구름조금해남29.2℃
  • 흐림창원26.8℃
  • 구름많음영월29.2℃
  • 구름조금광주28.3℃
  • 구름조금세종28.8℃
  • 맑음순천27.0℃
  • 맑음대관령22.6℃
  • 맑음강화29.6℃
  • 맑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조금고창28.3℃
  • 맑음군산28.6℃
  • 구름많음영천26.2℃
  • 맑음파주29.7℃
  • 구름조금강진군29.2℃
  • 구름조금목포28.0℃
  • 구름조금임실26.8℃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01 13:35:00
  • -
  • +
  • 인쇄

법무부.JPG
 
법무부, 구속 피의자신문 위한 신체검사 등 입소 절차 간소화

 

앞으로는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이 사라질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일률적인 교도소 유치 관행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최근 법원과 검찰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1○○지방검찰청 ○○지청, ○○지방법원 ○○지원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결정, 권고했다.

 

이에 ○○지방검찰청 ○○지청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 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전촬영 생략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지방법원 ○○지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 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선 혹은 경찰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 침해 최소화방안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위해 구인되어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이하 구인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입소절차는 정밀 신체검사(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가운을 착용하게 한 후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수용자복으로 환복 미결수용실 수용 등 순서로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의 결정 시까지 10시간 내외의 단시간 동안 대기하는 구인피의자에게 일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인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전·질서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간이 신체검사(내의 탈의, 전자영상장비 활용 내의 착용, 육안) 대기 중 간소복 착용(수용자복 체육복) 수용동 내 유치실 운영(미결수용자와 함께 수용 분리 수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구인피의자들이 교정시설 입소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