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LEET는 붕어 없는 붕어빵?” 로스쿨 뿔났다

  • 맑음서청주18.3℃
  • 맑음북부산23.4℃
  • 비서귀포26.1℃
  • 맑음순창군19.9℃
  • 맑음창원21.4℃
  • 맑음부산23.0℃
  • 맑음의성17.1℃
  • 맑음철원17.0℃
  • 맑음부안20.8℃
  • 맑음대전20.7℃
  • 맑음영광군20.7℃
  • 맑음합천20.1℃
  • 맑음정선군14.1℃
  • 맑음대구19.0℃
  • 맑음보성군20.9℃
  • 맑음고창군20.3℃
  • 맑음북춘천16.0℃
  • 맑음영월15.8℃
  • 맑음북창원21.7℃
  • 맑음부여19.6℃
  • 맑음백령도20.9℃
  • 맑음울릉도22.5℃
  • 맑음강진군21.5℃
  • 맑음영덕17.8℃
  • 맑음거창19.0℃
  • 맑음임실19.0℃
  • 맑음제천14.5℃
  • 맑음포항21.5℃
  • 맑음산청20.2℃
  • 맑음장수17.3℃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천안17.1℃
  • 맑음이천16.5℃
  • 구름조금성산26.2℃
  • 맑음보령20.9℃
  • 맑음여수23.3℃
  • 맑음청주21.9℃
  • 맑음충주17.8℃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인제13.8℃
  • 맑음문경17.8℃
  • 맑음원주17.0℃
  • 맑음추풍령17.2℃
  • 맑음광주22.1℃
  • 맑음안동18.6℃
  • 맑음동두천17.5℃
  • 맑음금산18.5℃
  • 맑음순천19.6℃
  • 맑음의령군18.1℃
  • 맑음청송군16.3℃
  • 맑음양산시23.0℃
  • 맑음울진18.5℃
  • 맑음보은18.6℃
  • 맑음춘천17.1℃
  • 맑음수원18.3℃
  • 맑음동해17.8℃
  • 맑음구미19.0℃
  • 맑음정읍20.5℃
  • 맑음봉화12.8℃
  • 맑음흑산도24.7℃
  • 맑음밀양21.0℃
  • 맑음홍성19.0℃
  • 맑음강릉19.4℃
  • 구름조금남해21.8℃
  • 맑음남원20.4℃
  • 맑음광양시22.6℃
  • 맑음함양군19.9℃
  • 맑음고흥20.2℃
  • 맑음통영22.0℃
  • 맑음양평17.2℃
  • 맑음북강릉17.6℃
  • 맑음전주21.3℃
  • 맑음거제20.7℃
  • 맑음서울21.8℃
  • 맑음대관령7.4℃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고창20.7℃
  • 구름조금진도군20.7℃
  • 맑음영천17.8℃
  • 맑음서산20.6℃
  • 맑음진주19.3℃
  • 맑음파주17.7℃
  • 맑음울산21.3℃
  • 맑음인천22.8℃
  • 맑음태백11.4℃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장흥21.2℃
  • 맑음상주19.2℃
  • 맑음해남21.8℃
  • 맑음군산22.3℃
  • 맑음강화18.4℃
  • 맑음목포23.1℃
  • 맑음세종20.3℃
  • 맑음영주15.7℃
  • 맑음홍천14.5℃
  • 맑음속초19.2℃
  • 맑음김해시21.2℃

“LEET는 붕어 없는 붕어빵?” 로스쿨 뿔났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22 13:56:00
  • -
  • +
  • 인쇄

170622_3-1.jpg
 
로스쿨협의회 “LEET의 신뢰와 명예 훼손하려는 시도에 엄중 대처할 것

 

사건의 발단은 지난 69일 익명의 수험생의 투고에서 시작됐다. 수험생은 현 법학적성시험 과연 정당한가?=‘붕어 없는 붕어빵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률저널에 기재하여, 법학적성시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익명의 독자로부터 투고 받은 내용을 사실 확인 및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해당 언론사(법률저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로스쿨협의회는 해명자료를 배포,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짜깁기 보도는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언론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입학전형요소라는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조계, 법학계, 교육계 관련자를 매도하기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사실과 다른 각종 억측과 편향적 주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발표한다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수험생이 주장한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적성능력을 변별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협의회는 우선 법학 전공자의 LEET 정답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13개 계열 중 법학사의 평균 점수는 언어이해의 경우 5번째, 추리논증의 경우 9번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학사 정답률은 법학적성 변별력의 지표가 될 수 없다며 투고자는 법학지식과 법학적성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해 법학사의 정답률로 LEET의 법학적성 측정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학적성검사 폐지 방침을 2018학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는 수험생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성시험을 폐지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그 배경과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로스쿨 설치가 개별 대학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며 적성시험 결과를 전형 요소로 사용할지 여부 또한 로스쿨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적성시험 폐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LEET가 로스쿨 학업성취도와 무관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LEET는 법학 수학에 관련된 핵심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학점 예측만이 목적인 시험이 아니며, 단일 요인이 성취도를 100% 결정한다는 것은 마치 IQ가 곧 학업 성적이라는 비논리적 주장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성시험이 성취도(학점)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은 LEET뿐 아니라 다른 적성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성취도(학점) 간 상관계수도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법학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문항을 출제하고, 법학 지식이 유용한 지문이 출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LEET는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않으며, 어떤 전공도 특별히 유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학사의 평균 점수가 매년 타 계열과 비교해 중간 정도라는 사실은 법학적 사전 지식을 갖춘 특정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기본적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법학적성시험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응수단을 동원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률저널은 편파적 주장을 보도해 여론을 호도하기 보다는 언론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신중한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