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맑음파주8.1℃
  • 맑음정읍9.3℃
  • 맑음문경6.2℃
  • 맑음인제8.1℃
  • 맑음임실6.8℃
  • 맑음고창군8.9℃
  • 맑음홍천8.7℃
  • 구름조금남해11.4℃
  • 맑음광주12.2℃
  • 맑음양산시11.8℃
  • 맑음의령군5.8℃
  • 맑음북춘천7.6℃
  • 맑음이천8.9℃
  • 맑음남원9.0℃
  • 맑음춘천8.9℃
  • 맑음보성군8.3℃
  • 맑음동두천9.6℃
  • 맑음부여8.2℃
  • 맑음밀양9.1℃
  • 맑음함양군5.3℃
  • 맑음상주7.2℃
  • 맑음청주13.2℃
  • 맑음인천13.2℃
  • 맑음포항12.1℃
  • 맑음홍성9.0℃
  • 맑음원주9.1℃
  • 맑음영광군9.6℃
  • 맑음속초9.4℃
  • 맑음고산14.5℃
  • 맑음대전10.0℃
  • 맑음충주8.1℃
  • 맑음장수4.3℃
  • 구름많음목포13.9℃
  • 맑음진주7.0℃
  • 맑음구미7.4℃
  • 맑음창원14.0℃
  • 맑음태백3.9℃
  • 맑음서귀포16.4℃
  • 맑음안동7.1℃
  • 맑음군산10.4℃
  • 맑음양평9.5℃
  • 맑음거제11.0℃
  • 맑음고창9.4℃
  • 맑음전주11.3℃
  • 맑음동해8.9℃
  • 맑음청송군4.9℃
  • 맑음부산13.2℃
  • 맑음봉화4.7℃
  • 맑음해남7.9℃
  • 맑음강릉10.4℃
  • 맑음북창원13.1℃
  • 맑음의성6.3℃
  • 맑음철원7.4℃
  • 맑음서산9.4℃
  • 맑음세종9.8℃
  • 맑음서울12.6℃
  • 맑음울진8.5℃
  • 맑음고흥7.5℃
  • 맑음영천8.2℃
  • 맑음완도11.3℃
  • 맑음강화9.1℃
  • 맑음부안10.3℃
  • 맑음영덕7.1℃
  • 맑음성산14.6℃
  • 맑음울산10.9℃
  • 맑음서청주8.1℃
  • 맑음북부산11.1℃
  • 맑음보은6.5℃
  • 맑음경주시8.5℃
  • 맑음제천5.8℃
  • 맑음울릉도11.2℃
  • 맑음추풍령5.3℃
  • 맑음대구10.5℃
  • 맑음대관령2.8℃
  • 맑음강진군9.0℃
  • 맑음정선군5.6℃
  • 구름많음진도군8.2℃
  • 맑음백령도14.0℃
  • 맑음영월7.3℃
  • 맑음북강릉8.2℃
  • 맑음영주5.8℃
  • 맑음산청6.7℃
  • 맑음통영12.5℃
  • 맑음수원10.2℃
  • 맑음제주15.5℃
  • 맑음합천7.7℃
  • 맑음거창5.1℃
  • 맑음보령10.0℃
  • 맑음장흥7.5℃
  • 맑음순천5.6℃
  • 맑음천안7.8℃
  • 맑음순창군8.1℃
  • 맑음광양시12.3℃
  • 구름조금흑산도12.8℃
  • 맑음김해시12.3℃
  • 맑음금산6.9℃
  • 맑음여수14.5℃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9 14: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22-14-1.jpg
 
현행에서 5년 단축...순경에서 경감 256개월

이명수 의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8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긴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경찰 및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해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306월인 근속승진기간을 256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을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해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이 맺어졌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어 일선 경찰 및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장근무자 직급 상향으로 더욱 책임감있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