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

  • 맑음양평9.7℃
  • 맑음고흥7.8℃
  • 맑음속초16.7℃
  • 맑음산청7.2℃
  • 맑음대관령4.6℃
  • 맑음서청주9.3℃
  • 맑음동두천9.6℃
  • 맑음추풍령7.8℃
  • 맑음금산7.2℃
  • 맑음서귀포11.9℃
  • 맑음이천10.6℃
  • 맑음보은6.6℃
  • 맑음영덕9.3℃
  • 맑음춘천8.5℃
  • 맑음홍천8.7℃
  • 맑음진도군7.6℃
  • 맑음완도10.4℃
  • 맑음영주11.6℃
  • 맑음대전10.9℃
  • 맑음원주9.7℃
  • 맑음임실6.3℃
  • 맑음보성군9.8℃
  • 맑음포항11.8℃
  • 맑음청송군5.4℃
  • 맑음울산10.6℃
  • 맑음통영11.8℃
  • 맑음제주11.8℃
  • 맑음김해시13.0℃
  • 맑음광주10.7℃
  • 맑음남원7.0℃
  • 맑음양산시11.1℃
  • 맑음정선군4.9℃
  • 맑음청주12.3℃
  • 맑음강진군8.6℃
  • 맑음전주8.8℃
  • 맑음정읍7.5℃
  • 맑음고창7.6℃
  • 맑음울릉도11.9℃
  • 맑음함양군5.0℃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7.4℃
  • 맑음강화11.0℃
  • 맑음세종8.6℃
  • 맑음장흥7.6℃
  • 맑음고산12.3℃
  • 맑음북춘천7.9℃
  • 맑음철원7.7℃
  • 맑음의성6.1℃
  • 맑음거제11.0℃
  • 맑음대구10.9℃
  • 맑음흑산도10.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장수3.9℃
  • 맑음수원8.6℃
  • 맑음구미10.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안동10.2℃
  • 맑음해남6.8℃
  • 맑음합천9.7℃
  • 맑음파주8.7℃
  • 맑음여수13.6℃
  • 맑음군산8.9℃
  • 맑음고창군7.5℃
  • 맑음보령7.2℃
  • 맑음천안6.0℃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부산11.3℃
  • 맑음거창5.9℃
  • 박무홍성8.7℃
  • 맑음인제6.5℃
  • 맑음순천5.2℃
  • 맑음봉화4.5℃
  • 맑음영광군7.8℃
  • 맑음울진12.6℃
  • 맑음영천7.6℃
  • 맑음강릉15.5℃
  • 맑음남해11.5℃
  • 맑음인천11.0℃
  • 맑음상주11.3℃
  • 맑음밀양10.6℃
  • 맑음제천6.1℃
  • 맑음서산8.2℃
  • 맑음창원12.8℃
  • 맑음북강릉14.2℃
  • 맑음태백8.2℃
  • 맑음서울11.1℃
  • 맑음동해12.7℃
  • 맑음문경8.0℃
  • 맑음목포10.5℃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부안9.2℃
  • 맑음부여7.5℃
  • 맑음의령군7.1℃
  • 맑음성산10.7℃
  • 맑음부산14.0℃
  • 맑음경주시8.4℃
  • 맑음진주6.8℃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31 14:31:00
  • -
  • +
  • 인쇄

170831_3.jpg
 
24일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24일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8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결과,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직제 개정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침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법무부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제에서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실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는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평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시기부터 신속히 진행하여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