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필요...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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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필요...국회 문턱 넘을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21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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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검찰개혁의 신호탄
 
법무검찰개혁위(위원장 한인섭)가 지난 18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신설은 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지난달 28일부터 911일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및 공수처 법안에 포함돼야할 주요 내용에 대해 권고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이번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고안 주요 요지를 살펴보면 공수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사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 수사권한 및 기소권한 부여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괄 대상범죄는 직무유기, 뇌물죄 등 직무관련 범죄를 비롯해 해당 범죄 수사 중 인지한 범죄와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확대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개혁위가 제출한 권고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보다도 수사 대상이나 범위 이 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또 현재 국회 발의된 법안은 박범계(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 , 노회찬(정의당)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 최종 난관은 법사위 통과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찬성을 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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