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접견실 턱 없이 부족...접견비밀 침해 우려도”

  • 맑음영광군8.6℃
  • 맑음북강릉9.1℃
  • 맑음태백2.9℃
  • 맑음이천7.6℃
  • 맑음춘천7.5℃
  • 맑음원주7.9℃
  • 맑음강화8.8℃
  • 맑음창원12.4℃
  • 맑음고창8.5℃
  • 박무홍성7.8℃
  • 맑음진주6.3℃
  • 맑음울릉도11.2℃
  • 맑음성산13.9℃
  • 맑음추풍령4.2℃
  • 맑음영덕6.5℃
  • 맑음구미7.0℃
  • 맑음동해7.6℃
  • 맑음백령도13.9℃
  • 맑음보은5.1℃
  • 맑음거창4.6℃
  • 맑음양산시9.8℃
  • 맑음김해시11.9℃
  • 맑음정선군4.6℃
  • 맑음고산15.3℃
  • 맑음북창원11.7℃
  • 맑음영월5.9℃
  • 맑음청주12.3℃
  • 맑음광양시12.7℃
  • 맑음남해11.1℃
  • 맑음서산8.6℃
  • 맑음통영12.2℃
  • 맑음정읍8.1℃
  • 맑음거제10.5℃
  • 맑음남원7.9℃
  • 맑음광주11.2℃
  • 맑음함양군4.3℃
  • 맑음제주15.6℃
  • 맑음보령9.3℃
  • 맑음영천6.8℃
  • 맑음여수14.1℃
  • 맑음금산6.1℃
  • 맑음양평8.6℃
  • 맑음보성군8.1℃
  • 맑음북부산10.7℃
  • 맑음완도10.8℃
  • 구름조금흑산도13.1℃
  • 맑음임실5.6℃
  • 맑음고창군8.1℃
  • 맑음세종8.9℃
  • 맑음군산9.3℃
  • 맑음대관령1.9℃
  • 맑음산청5.9℃
  • 맑음철원6.6℃
  • 맑음부산13.6℃
  • 맑음순창군6.9℃
  • 맑음장흥6.3℃
  • 맑음포항11.0℃
  • 맑음홍천7.6℃
  • 맑음영주5.1℃
  • 맑음천안6.7℃
  • 맑음충주6.4℃
  • 구름조금강진군8.2℃
  • 맑음밀양9.7℃
  • 맑음인제6.9℃
  • 맑음안동6.4℃
  • 맑음대구9.4℃
  • 맑음의령군4.7℃
  • 맑음파주7.1℃
  • 맑음대전8.9℃
  • 맑음장수3.8℃
  • 맑음문경5.9℃
  • 맑음인천12.6℃
  • 맑음순천4.6℃
  • 맑음서청주7.3℃
  • 맑음해남6.9℃
  • 맑음울산10.1℃
  • 맑음제천4.8℃
  • 맑음북춘천6.7℃
  • 맑음의성5.3℃
  • 맑음울진8.5℃
  • 맑음진도군7.4℃
  • 맑음상주6.0℃
  • 맑음강릉9.7℃
  • 맑음경주시7.4℃
  • 맑음수원9.3℃
  • 맑음부여7.6℃
  • 맑음부안9.4℃
  • 맑음목포13.1℃
  • 맑음서울12.0℃
  • 맑음청송군4.0℃
  • 맑음동두천8.6℃
  • 맑음고흥6.7℃
  • 맑음속초8.9℃
  • 맑음서귀포16.0℃
  • 맑음합천6.9℃
  • 맑음봉화3.1℃
  • 맑음전주10.2℃

“변호인 접견실 턱 없이 부족...접견비밀 침해 우려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21 13:39:00
  • -
  • +
  • 인쇄

170921_2-2.jpg
 
17개 지방청 중 9252개 경찰관서 중 162개 설치·운영되고 있어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가 있으며,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형사소송법제34)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소에 불과했고 252개의 경찰관서 중에서는 162개 관서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지방청별 변호인 접견실은 총 17개 지방청 중 9개소(52.2%)였고, 부산과 대구, 인천, 대전, 경기남부, 경기북부, 충남, 전북, 경남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경찰관서의 경우 총 252개 중 162개 관서에만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어 64.2%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서울청조차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를 비롯하여 전북, 전남, 경북청 관할 경찰서의 경우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인천과 울산은 모든 경찰관서에 변호인 접견실이 있었으며, 충남(93.3%)과 대구(90%)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경찰관서의 변호인 접견실은 서울 22부산 10대구 9인천 9광주 4대전 5울산 4경기남부 15경기북부 6강원 9충북 9충남 14전북 7전남 7경북 12경남 18제주 2개 등이었다.

 

더욱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한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직도 상당수 지방청 및 경찰관서가 피해자와 변호인의 자유로운 대화를 위한 접견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녹화와 녹취가 가능한 진술 녹화실을 겸해 사용하는 관서도 있어 접견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정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술적으로 방음설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호인 접견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춘 경우 정식접견실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지방청과 경찰관서에 대한 접견실 전수조사와 확대 설치를 통해 접견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