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 맑음남원15.6℃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정읍16.4℃
  • 맑음진도군16.0℃
  • 구름조금울릉도13.3℃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조금상주8.1℃
  • 맑음홍성13.3℃
  • 구름조금합천13.9℃
  • 구름많음홍천2.7℃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서청주9.6℃
  • 맑음강화9.1℃
  • 맑음해남17.5℃
  • 맑음밀양14.1℃
  • 맑음북창원15.3℃
  • 구름조금함양군13.0℃
  • 맑음광주17.6℃
  • 맑음통영16.2℃
  • 구름조금대관령6.8℃
  • 구름많음고흥15.8℃
  • 구름많음파주7.3℃
  • 맑음세종10.1℃
  • 맑음제천4.8℃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천안11.5℃
  • 맑음임실14.5℃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조금북춘천2.3℃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보령15.0℃
  • 구름많음정선군5.4℃
  • 맑음전주16.6℃
  • 흐림원주5.5℃
  • 구름많음철원4.0℃
  • 맑음영덕14.8℃
  • 맑음목포16.9℃
  • 맑음고창군16.6℃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북부산17.4℃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의령군12.6℃
  • 구름많음문경8.1℃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김해시16.3℃
  • 구름조금남해12.3℃
  • 맑음서울9.9℃
  • 맑음거제12.2℃
  • 맑음군산15.9℃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장흥15.9℃
  • 맑음보은11.4℃
  • 흐림백령도8.8℃
  • 맑음이천6.4℃
  • 맑음영천12.3℃
  • 구름조금인제4.1℃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부여13.7℃
  • 구름많음대구11.9℃
  • 맑음고창16.8℃
  • 구름많음안동10.9℃
  • 맑음청송군11.6℃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완도15.2℃
  • 맑음강진군16.1℃
  • 구름조금춘천2.9℃
  • 맑음부안15.7℃
  • 구름많음양평5.4℃
  • 구름많음산청9.2℃
  • 맑음북강릉14.6℃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금산15.2℃
  • 맑음순천15.2℃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양산시16.1℃
  • 맑음성산18.8℃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거창13.7℃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인천11.4℃
  • 구름조금대전12.2℃
  • 맑음충주6.8℃
  • 구름조금흑산도16.2℃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많음영주9.9℃
  • 구름많음경주시13.7℃
  • 맑음창원14.4℃
  • 구름많음구미10.4℃
  • 맑음보성군14.7℃

경찰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1 09: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27-16-1.jpg
 
경찰개혁위는 경찰이 관리하는 유치인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장하도록 인권보장 강화를 권고했다. 경찰은 그동안 유치인 인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왔고, 화장실 시설개선유치인 급식비 인상쇠창살 제거 및 유치장 리모델링 등 유치인 인권보장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기준으로 유치장 시설 및 처우를 살펴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강화 방안을 권고하게 됐다고 권고배경을 설명했다.

 

경찰개혁위는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권고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함께 권고했다. 먼저, 수사목적으로 유치관리가 되지 않도록 유치관리 무서를 경찰서 수사기능에서 분리해 지방청 직속으로 편제하도록 했다. 또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가시불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변호인 접견실은 신속히 개선, 변호인의 접견권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여성소년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유치인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유치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관련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 권고가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및 환경개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면서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