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 맑음청주13.8℃
  • 맑음고창군8.7℃
  • 맑음거창8.5℃
  • 맑음정읍9.1℃
  • 맑음태백7.5℃
  • 맑음북강릉12.8℃
  • 맑음광양시12.0℃
  • 맑음완도11.8℃
  • 맑음수원10.2℃
  • 맑음추풍령9.9℃
  • 맑음파주10.0℃
  • 맑음거제13.3℃
  • 맑음문경10.0℃
  • 맑음정선군7.2℃
  • 맑음임실7.6℃
  • 맑음합천12.1℃
  • 맑음양평12.6℃
  • 맑음제주13.2℃
  • 맑음장수5.9℃
  • 맑음군산9.8℃
  • 맑음진주9.4℃
  • 맑음북춘천10.3℃
  • 맑음전주10.9℃
  • 맑음영덕9.8℃
  • 맑음서귀포12.6℃
  • 맑음통영14.0℃
  • 맑음부산15.3℃
  • 맑음청송군7.9℃
  • 맑음밀양13.5℃
  • 맑음동해9.9℃
  • 맑음충주9.8℃
  • 맑음부안9.7℃
  • 맑음강화11.0℃
  • 맑음창원14.3℃
  • 맑음원주12.2℃
  • 맑음춘천11.4℃
  • 맑음세종11.0℃
  • 맑음서울12.7℃
  • 맑음김해시15.3℃
  • 맑음장흥8.7℃
  • 맑음북창원15.0℃
  • 맑음순창군9.2℃
  • 맑음부여8.8℃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8.9℃
  • 맑음해남8.9℃
  • 맑음경주시10.3℃
  • 맑음홍성10.1℃
  • 맑음인천12.1℃
  • 맑음홍천11.4℃
  • 맑음의성8.4℃
  • 맑음북부산13.7℃
  • 맑음영천9.9℃
  • 맑음대구14.0℃
  • 맑음천안8.4℃
  • 맑음보은9.2℃
  • 맑음함양군7.4℃
  • 맑음백령도12.6℃
  • 맑음강진군10.6℃
  • 맑음진도군9.2℃
  • 맑음서산9.5℃
  • 맑음의령군11.5℃
  • 맑음금산10.7℃
  • 맑음보성군10.1℃
  • 맑음철원9.9℃
  • 맑음대전12.3℃
  • 맑음강릉14.7℃
  • 맑음흑산도11.0℃
  • 맑음양산시14.2℃
  • 맑음속초14.0℃
  • 맑음영광군9.1℃
  • 맑음동두천12.5℃
  • 맑음남해13.5℃
  • 맑음남원8.7℃
  • 맑음제천7.8℃
  • 맑음고창9.1℃
  • 맑음고산12.4℃
  • 맑음구미13.9℃
  • 맑음인제8.2℃
  • 맑음보령8.5℃
  • 맑음울산11.7℃
  • 맑음순천7.1℃
  • 맑음여수14.6℃
  • 맑음성산11.6℃
  • 맑음이천12.7℃
  • 맑음상주11.6℃
  • 맑음서청주10.7℃
  • 맑음목포11.5℃
  • 맑음포항13.0℃
  • 맑음산청9.6℃
  • 맑음울진10.9℃
  • 맑음안동11.8℃
  • 맑음영월9.9℃
  • 맑음고흥9.2℃
  • 맑음광주12.4℃
  • 맑음울릉도11.2℃
  • 맑음대관령8.8℃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14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32-50.jpg
 
도 단위 자치경찰제 설치 등 세부 도입방안 제시

 

경찰개혁위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지난 616일 출범이래, 18차례 분과위원회전체회의 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의 결과,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조직 사무 인사 인력 재정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연계성 강화 등 세부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관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무는 공동주관사무로 둔다. 인사의 경우, 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그 외 추가인력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경찰개혁위는 자치경찰 출범 초기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밝혔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를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를 공모하여 3배수를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개혁위는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범위와 국가의 재정 부담 범위 등은 추가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