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많음포항15.9℃
  • 구름많음안동10.9℃
  • 맑음김해시16.3℃
  • 맑음서산13.9℃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보령15.0℃
  • 구름많음문경8.1℃
  • 맑음제천4.8℃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의령군12.6℃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조금남해12.3℃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많음양평5.4℃
  • 맑음이천6.4℃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보성군14.7℃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산청9.2℃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고창16.8℃
  • 맑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서청주9.6℃
  • 맑음영광군15.8℃
  • 맑음진도군16.0℃
  • 맑음청송군11.6℃
  • 맑음남원15.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조금함양군13.0℃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강화9.1℃
  • 맑음통영16.2℃
  • 구름조금거창13.7℃
  • 맑음고창군16.6℃
  • 맑음동두천7.2℃
  • 맑음목포16.9℃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북창원15.3℃
  • 맑음거제12.2℃
  • 구름많음대구11.9℃
  • 맑음북부산17.4℃
  • 구름많음홍천2.7℃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춘천2.9℃
  • 맑음밀양14.1℃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인천11.4℃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성산18.8℃
  • 맑음서울9.9℃
  • 맑음정읍16.4℃
  • 구름많음정선군5.4℃
  • 구름많음철원4.0℃
  • 맑음장흥15.9℃
  • 구름많음금산15.2℃
  • 맑음북강릉14.6℃
  • 맑음영천12.3℃
  • 맑음천안11.5℃
  • 맑음순천15.2℃
  • 구름조금북춘천2.3℃
  • 맑음홍성13.3℃
  • 맑음창원14.4℃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합천13.9℃
  • 구름조금인제4.1℃
  • 맑음전주16.6℃
  • 구름조금대관령6.8℃
  • 맑음강진군16.1℃
  • 맑음완도15.2℃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부여13.7℃
  • 맑음부안15.7℃
  • 맑음영덕14.8℃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영주9.9℃
  • 맑음세종10.1℃
  • 구름많음봉화11.3℃
  • 맑음임실14.5℃
  • 맑음충주6.8℃
  • 흐림백령도8.8℃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해남17.5℃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구미10.4℃
  • 흐림원주5.5℃
  • 맑음보은11.4℃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14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32-50.jpg
 
도 단위 자치경찰제 설치 등 세부 도입방안 제시

 

경찰개혁위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지난 616일 출범이래, 18차례 분과위원회전체회의 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의 결과,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조직 사무 인사 인력 재정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연계성 강화 등 세부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관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무는 공동주관사무로 둔다. 인사의 경우, 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그 외 추가인력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경찰개혁위는 자치경찰 출범 초기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밝혔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를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를 공모하여 3배수를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개혁위는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범위와 국가의 재정 부담 범위 등은 추가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