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행정학과 경채, 채용기회 불평등 “1년에 두 번 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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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경채, 채용기회 불평등 “1년에 두 번 채용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2-05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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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35-50.jpg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4일 기준 2,996명 동의

일반 공채와 채용 기회선발인원 불평등 지적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채용 기회를 일반 공채와 동일하게 연 2회 채용할 것을 청원하는 글이 최근, 경찰 수험가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방식으로는 일반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채, 전의경 경채, 법학 경채 등 다양한 채용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경찰행정학과 대학 졸업자와 경찰행정학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 전국 대학마다 경찰행정학과를 두어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이 연 1회에 그쳐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다. 더욱이 그 채용인원도 200명도 되지 않아, 일반 순경 공채와 채용기회 불평등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당 게시글을 남긴 청원자는 일반 순경 공채는 연 2회 채용에 그 채용인원도 매년 3천명 이상을 웃도는 점과 비교하면 현재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경찰행정학과 경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거의 봉쇄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채용기회를 일반 공채와 동일하게 연 2회 채용할 것과 채용인원을 일반 공채와 비교해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번 청원에 대해 경찰행정학과 경채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K씨는 경찰행정학과 경채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받기 위해 2년 또는 4년이라는 시간을 이용하여 노력 중인 학생들이 많다그러한 학생들에게 11회의 채용기회, 게다가 채용인원 차이도 일반 공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적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행정학과 경채 수험생 A씨 역시 직무와 관련 없는 영어와 한국사를 배우는 공채보다 행정법과 수사학을 배운 수험생이 보다 질 높은 자격을 갖춘 것임에도 불구하고 3천명과 100~120명이라는 거의 30배의 가까운 채용인원의 차이는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게시판은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 해당 청원글은 오는 26일이면 만료되는 가운데, 124일 기준 2,996명의 동의를 얻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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