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법’ 발의

  • 박무서울4.6℃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고창9.4℃
  • 흐림세종6.9℃
  • 흐림양평2.9℃
  • 구름조금고산14.7℃
  • 흐림영덕6.4℃
  • 박무수원5.0℃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울산9.0℃
  • 흐림순창군6.0℃
  • 구름많음함양군5.3℃
  • 흐림상주3.7℃
  • 흐림서청주6.0℃
  • 흐림영주2.7℃
  • 흐림광주8.7℃
  • 박무인천5.3℃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영광군8.1℃
  • 흐림장수5.7℃
  • 흐림제천2.8℃
  • 흐림북강릉6.3℃
  • 흐림청송군2.6℃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해남9.8℃
  • 흐림서산7.1℃
  • 흐림합천5.7℃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의령군3.9℃
  • 흐림울진7.7℃
  • 흐림금산6.3℃
  • 흐림보은4.9℃
  • 흐림태백2.6℃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진주6.2℃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정선군1.3℃
  • 흐림추풍령3.9℃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강진군7.6℃
  • 흐림부산9.7℃
  • 흐림청주8.1℃
  • 흐림이천2.8℃
  • 흐림구미5.1℃
  • 구름많음보성군6.6℃
  • 흐림천안6.1℃
  • 흐림울릉도9.1℃
  • 구름많음남해8.2℃
  • 구름많음장흥7.3℃
  • 흐림홍천1.6℃
  • 흐림동해8.1℃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많음진도군9.1℃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순천6.1℃
  • 흐림의성4.2℃
  • 구름많음보령7.3℃
  • 흐림강릉7.4℃
  • 흐림임실6.4℃
  • 흐림통영8.6℃
  • 흐림경주시6.1℃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강화3.9℃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인제1.7℃
  • 구름많음양산시8.5℃
  • 비홍성9.1℃
  • 흐림영천4.9℃
  • 맑음성산10.5℃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5℃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고창군8.2℃
  • 구름많음산청5.5℃
  • 흐림충주4.3℃
  • 구름조금제주12.1℃
  • 흐림문경3.5℃
  • 박무북춘천0.9℃
  • 흐림밀양6.0℃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전8.1℃
  • 흐림북부산7.4℃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안동3.5℃
  • 흐림포항8.3℃
  • 흐림대구6.4℃
  • 구름많음광양시8.8℃
  • 흐림남원5.9℃
  • 흐림전주9.2℃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부여4.8℃
  • 구름많음목포9.3℃
  • 흐림거창2.7℃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동두천3.5℃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07 13:26:00
  • -
  • +
  • 인쇄

171207_2-2.jpg
 
신 의원 음주 성폭행범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제외

 

 

최근 조두순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08년 당시 만 8살이던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가벼운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어느덧 9년이 흘러 조두순 출소가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71207_2-1.jpg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정치권에서는 주취감형을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형법10조로 형의 감경을 두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이 음주운전은 음주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나, 강간·폭행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따라서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있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