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법’ 발의

  • 구름조금동해10.1℃
  • 구름많음북부산10.5℃
  • 흐림해남9.7℃
  • 구름조금광주10.6℃
  • 구름조금속초13.4℃
  • 구름조금영월4.6℃
  • 흐림밀양8.2℃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문경5.6℃
  • 흐림의령군5.7℃
  • 구름많음울산9.8℃
  • 흐림산청5.9℃
  • 흐림합천7.3℃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수원8.8℃
  • 구름많음백령도13.5℃
  • 구름조금군산8.3℃
  • 구름조금부여6.9℃
  • 구름많음흑산도13.2℃
  • 구름조금천안5.5℃
  • 구름조금고창7.2℃
  • 구름조금봉화2.8℃
  • 구름조금서청주4.9℃
  • 구름많음북창원11.6℃
  • 구름조금보은4.5℃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조금순창군7.1℃
  • 구름조금정읍8.2℃
  • 구름많음양평7.7℃
  • 비제주17.7℃
  • 구름많음상주6.0℃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조금이천7.1℃
  • 구름많음여수14.5℃
  • 구름많음거제12.0℃
  • 흐림영천5.8℃
  • 흐림진도군10.5℃
  • 흐림광양시11.2℃
  • 구름많음김해시11.2℃
  • 흐림구미6.4℃
  • 구름많음완도11.3℃
  • 흐림남해11.8℃
  • 구름조금홍성6.7℃
  • 구름많음인제5.2℃
  • 흐림통영12.7℃
  • 구름많음서울11.8℃
  • 구름많음영덕8.7℃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임실6.1℃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조금북강릉11.8℃
  • 구름조금고창군7.9℃
  • 맑음보령8.8℃
  • 구름많음장수4.3℃
  • 맑음대전7.3℃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파주8.8℃
  • 구름조금태백2.9℃
  • 비서귀포18.3℃
  • 구름많음동두천9.6℃
  • 흐림진주7.2℃
  • 흐림포항10.8℃
  • 구름많음함양군5.2℃
  • 구름조금영광군7.8℃
  • 구름조금홍천6.1℃
  • 구름조금부안9.0℃
  • 구름많음추풍령4.5℃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정선군3.6℃
  • 구름조금영주3.8℃
  • 구름조금제천3.7℃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안동6.1℃
  • 흐림성산18.9℃
  • 구름많음대구7.9℃
  • 흐림청송군4.2℃
  • 흐림고산17.3℃
  • 구름조금세종7.2℃
  • 구름조금청주8.8℃
  • 구름많음의성4.8℃
  • 흐림경주시6.8℃
  • 구름많음순천6.4℃
  • 구름많음서산8.7℃
  • 구름조금충주4.8℃
  • 흐림강화10.5℃
  • 구름많음울진8.8℃
  • 구름조금대관령
  • 구름많음양산시11.4℃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조금북춘천6.0℃
  • 구름많음금산5.5℃
  • 구름조금원주6.1℃
  • 구름조금춘천6.2℃
  • 구름많음보성군10.2℃
  • 구름많음전주9.0℃
  • 구름많음인천13.2℃
  • 구름많음강진군10.5℃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07 13:26:00
  • -
  • +
  • 인쇄

171207_2-2.jpg
 
신 의원 음주 성폭행범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제외

 

 

최근 조두순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08년 당시 만 8살이던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가벼운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어느덧 9년이 흘러 조두순 출소가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71207_2-1.jpg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정치권에서는 주취감형을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형법10조로 형의 감경을 두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이 음주운전은 음주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나, 강간·폭행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따라서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있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