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법’ 발의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양평22.3℃
  • 구름많음홍성21.8℃
  • 흐림광양시23.2℃
  • 맑음영월21.4℃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구미24.4℃
  • 맑음울릉도22.8℃
  • 흐림전주23.2℃
  • 흐림해남22.7℃
  • 흐림임실22.1℃
  • 흐림부안22.1℃
  • 흐림북부산23.9℃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천안21.2℃
  • 흐림북창원24.1℃
  • 맑음영덕19.8℃
  • 흐림제주22.6℃
  • 구름많음원주23.0℃
  • 흐림진도군21.8℃
  • 흐림울산23.6℃
  • 흐림목포22.2℃
  • 구름많음상주22.5℃
  • 구름많음청주24.6℃
  • 흐림김해시23.7℃
  • 맑음울진21.7℃
  • 흐림통영22.4℃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부산23.8℃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서산22.8℃
  • 구름많음세종22.1℃
  • 흐림합천22.6℃
  • 흐림보성군23.4℃
  • 맑음동두천22.4℃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군산22.2℃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대관령17.0℃
  • 흐림의령군22.3℃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보은21.1℃
  • 흐림양산시24.7℃
  • 흐림거제23.1℃
  • 흐림남원23.7℃
  • 맑음청송군21.1℃
  • 흐림거창21.6℃
  • 흐림고창22.4℃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제천21.7℃
  • 맑음북춘천22.2℃
  • 맑음춘천21.9℃
  • 맑음속초22.8℃
  • 맑음봉화19.5℃
  • 흐림남해23.0℃
  • 구름많음서청주22.3℃
  • 구름많음파주21.2℃
  • 구름많음추풍령22.3℃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함양군22.4℃
  • 박무여수23.0℃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광주24.0℃
  • 흐림장흥23.3℃
  • 흐림고흥22.8℃
  • 흐림진주22.7℃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금산22.6℃
  • 흐림흑산도20.4℃
  • 흐림강진군23.3℃
  • 맑음인제19.5℃
  • 흐림밀양23.5℃
  • 흐림장수22.1℃
  • 흐림성산22.0℃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태백18.9℃
  • 흐림서귀포23.0℃
  • 맑음정선군18.7℃
  • 구름많음이천23.4℃
  • 흐림산청22.1℃
  • 맑음철원21.2℃
  • 맑음의성22.2℃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대전23.0℃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홍천21.1℃
  • 흐림고창군22.9℃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영주22.1℃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07 13:26:00
  • -
  • +
  • 인쇄

171207_2-2.jpg
 
신 의원 음주 성폭행범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제외

 

 

최근 조두순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08년 당시 만 8살이던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가벼운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어느덧 9년이 흘러 조두순 출소가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71207_2-1.jpg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정치권에서는 주취감형을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형법10조로 형의 감경을 두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이 음주운전은 음주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나, 강간·폭행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따라서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있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