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호사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세무사법의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며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인권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말살했으며 국민의 조세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21일 성명서를 통해 “법조 인접 직역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변호사 직역에 대한 지속적인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무너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변호사와 법조 인접 직역들의 무한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영역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정한 법조인력에 대한 판단 없이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법조직역의 동반 몰락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져,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위헌적인 개정 세무사법 폐기와 법조직역의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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