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병장 월급 40만원 넘었다

  • 맑음봉화18.1℃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추풍령19.8℃
  • 흐림완도22.4℃
  • 흐림양산시23.0℃
  • 흐림고흥21.6℃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흑산도20.1℃
  • 맑음부여21.3℃
  • 맑음보은19.9℃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부안21.2℃
  • 흐림통영21.6℃
  • 흐림제주22.1℃
  • 흐림순창군22.1℃
  • 흐림거제21.9℃
  • 맑음의성20.1℃
  • 흐림백령도20.4℃
  • 맑음천안19.5℃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서산20.2℃
  • 구름많음밀양22.5℃
  • 흐림순천21.2℃
  • 흐림강진군22.9℃
  • 맑음포항22.7℃
  • 흐림성산21.6℃
  • 맑음원주21.7℃
  • 구름많음보령20.5℃
  • 맑음안동21.5℃
  • 구름많음남원22.6℃
  • 흐림광양시22.6℃
  • 맑음양평21.0℃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군산21.0℃
  • 맑음북춘천20.0℃
  • 맑음영월18.8℃
  • 흐림김해시22.9℃
  • 맑음대관령13.9℃
  • 맑음동두천20.0℃
  • 흐림북창원23.7℃
  • 흐림남해22.2℃
  • 맑음세종20.7℃
  • 맑음문경19.8℃
  • 맑음서울22.7℃
  • 흐림고창21.7℃
  • 흐림해남22.5℃
  • 맑음제천19.0℃
  • 맑음청주23.4℃
  • 맑음충주20.7℃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영천21.0℃
  • 맑음북강릉19.7℃
  • 맑음홍성20.8℃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합천21.6℃
  • 맑음서청주20.6℃
  • 맑음강릉21.1℃
  • 흐림영광군21.7℃
  • 흐림의령군21.8℃
  • 흐림장흥22.8℃
  • 맑음철원19.6℃
  • 맑음울진20.2℃
  • 흐림북부산22.6℃
  • 구름많음함양군21.1℃
  • 흐림광주23.1℃
  • 맑음강화20.3℃
  • 구름많음금산22.3℃
  • 맑음대전21.8℃
  • 맑음청송군18.6℃
  • 흐림목포21.5℃
  • 흐림부산23.2℃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창원22.2℃
  • 맑음이천20.2℃
  • 맑음정선군17.8℃
  • 박무울릉도21.5℃
  • 맑음수원20.2℃
  • 맑음춘천20.0℃
  • 맑음속초20.6℃
  • 맑음파주19.6℃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전주22.0℃
  • 흐림진주21.3℃
  • 맑음영덕18.7℃
  • 맑음동해20.1℃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상주21.5℃
  • 흐림고창군21.5℃
  • 맑음영주19.2℃

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병장 월급 40만원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1 14:10:00
  • -
  • +
  • 인쇄

180111-2-3.jpg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경제여건 감안하여 2% 인상하기로

 

2018 무술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이상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특히 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이로써 병장 기준 월 급여는 2017216,000원에서 405,700원으로 오르게 됐다.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1호봉)과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9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을,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해경과 화학사고 등 대응 종사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고,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였다.

 

김판석 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