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제각각’, 시험별로 살펴보니

  • 박무청주6.6℃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많음울진7.0℃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장흥3.1℃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많음대구5.6℃
  • 박무인천3.2℃
  • 구름많음보은3.6℃
  • 흐림영광군8.3℃
  • 맑음고흥3.2℃
  • 구름조금고산13.2℃
  • 흐림태백3.2℃
  • 흐림흑산도9.6℃
  • 흐림서청주4.5℃
  • 맑음성산11.8℃
  • 구름조금통영7.2℃
  • 맑음진도군8.0℃
  • 구름많음영월2.5℃
  • 박무대전6.5℃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대관령-0.7℃
  • 박무수원3.7℃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홍천1.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제주13.1℃
  • 흐림장수6.0℃
  • 흐림제천2.6℃
  • 맑음광양시6.9℃
  • 흐림의성3.5℃
  • 흐림인제1.5℃
  • 맑음천안5.6℃
  • 흐림포항7.6℃
  • 구름많음동해7.7℃
  • 박무목포7.0℃
  • 비울릉도7.8℃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북창원5.5℃
  • 흐림영천4.4℃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거창2.5℃
  • 박무전주7.5℃
  • 흐림안동2.0℃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많음양산시6.4℃
  • 흐림금산7.4℃
  • 구름많음순창군4.8℃
  • 흐림부안7.7℃
  • 박무북부산5.4℃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많음울산6.9℃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서산3.4℃
  • 박무홍성5.6℃
  • 흐림정선군0.8℃
  • 구름많음진주2.6℃
  • 맑음보성군8.7℃
  • 흐림봉화0.7℃
  • 맑음남해5.7℃
  • 구름많음춘천2.0℃
  • 맑음서귀포12.8℃
  • 구름조금완도8.8℃
  • 흐림충주4.1℃
  • 흐림구미3.9℃
  • 흐림상주2.5℃
  • 맑음강진군4.7℃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경주시4.6℃
  • 안개북춘천1.0℃
  • 흐림추풍령5.0℃
  • 구름많음산청3.4℃
  • 흐림광주7.5℃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2.5℃
  • 맑음순천4.1℃
  • 박무서울4.5℃
  • 흐림문경1.9℃
  • 맑음해남6.0℃
  • 흐림임실5.5℃
  • 구름많음속초6.0℃
  • 흐림정읍7.5℃
  • 흐림세종5.1℃
  • 흐림영주2.2℃
  • 흐림고창군7.5℃
  • 구름많음부여2.6℃
  • 흐림고창6.8℃
  • 박무여수7.4℃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원주3.3℃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조금거제7.9℃
  • 박무창원6.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제각각’, 시험별로 살펴보니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11 14:14:00
  • -
  • +
  • 인쇄

160225_4.jpg
 
5급공채 2015.1.1. 이후, 법원행시 2015.6.1. 이후, 입법고시 2016.1.1 이후

 

2018년도 5급 공채 시험과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등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먼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3년과 4년으로 확정했다. 영어는 201511일 이후, 한국사는 2014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310)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한다.

 

반면,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원행정고시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은 201511일 이후가 아닌 201561일 이후로 되어 있다. 또 한국사는 2014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825)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한다.

 

특히 법원행정고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 시험 전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시험공고문에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원서접수를 앞둔 5월 중순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제출 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에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연장하였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아직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오는 131‘2018년 시험 실시계획이 공고되는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지난해와 같은 2년과 3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시가 영어 3, 한국사 4년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사무처 고시담당자는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 영어 및 한국사 인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5급 공채 시험이 인정범위가 연장 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는 201611일 이후, 한국사는 2015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33)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