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면책 강화 법안 발의, “소방관 소극적 대처 개선”

  • 맑음양산시0.8℃
  • 맑음남해-0.6℃
  • 맑음인제-6.3℃
  • 맑음거제1.0℃
  • 맑음부안-2.2℃
  • 맑음동두천-4.9℃
  • 맑음군산-3.4℃
  • 맑음제천-5.5℃
  • 맑음강진군-0.9℃
  • 맑음경주시-0.6℃
  • 맑음영월-4.4℃
  • 맑음서귀포3.1℃
  • 맑음철원-8.5℃
  • 맑음구미-2.7℃
  • 맑음천안-4.9℃
  • 맑음해남-2.0℃
  • 흐림제주4.0℃
  • 맑음김해시-0.8℃
  • 맑음부산-0.2℃
  • 맑음영주-3.7℃
  • 맑음의성-6.2℃
  • 맑음수원-3.7℃
  • 구름조금성산2.4℃
  • 눈울릉도0.0℃
  • 맑음고창군-4.2℃
  • 맑음봉화-9.2℃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청송군-4.5℃
  • 맑음금산-6.1℃
  • 맑음완도-0.9℃
  • 맑음광양시-1.9℃
  • 맑음인천-2.5℃
  • 맑음전주-2.4℃
  • 맑음보령-3.4℃
  • 맑음영천-1.8℃
  • 맑음창원-0.1℃
  • 맑음울산-1.3℃
  • 맑음문경-4.0℃
  • 맑음대구-1.0℃
  • 맑음춘천-6.1℃
  • 맑음임실-6.3℃
  • 맑음거창-4.6℃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5℃
  • 맑음통영-0.1℃
  • 맑음영덕-1.1℃
  • 맑음충주-6.7℃
  • 구름많음흑산도2.0℃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상주-3.0℃
  • 맑음양평-3.7℃
  • 맑음산청-1.8℃
  • 맑음강화-4.6℃
  • 맑음청주-2.6℃
  • 흐림광주-1.4℃
  • 맑음파주-4.8℃
  • 맑음이천-3.1℃
  • 맑음포항-0.4℃
  • 맑음의령군-6.3℃
  • 맑음밀양-3.2℃
  • 맑음북춘천-7.2℃
  • 맑음보성군-1.4℃
  • 맑음순창군-4.0℃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고흥-1.7℃
  • 맑음남원-4.1℃
  • 맑음고창-2.8℃
  • 맑음속초-0.6℃
  • 맑음정읍-2.3℃
  • 맑음동해-1.1℃
  • 맑음홍천-5.3℃
  • 맑음북강릉-2.3℃
  • 맑음대관령-8.7℃
  • 맑음강릉-0.4℃
  • 맑음백령도-1.5℃
  • 맑음서청주-5.2℃
  • 맑음북부산-0.3℃
  • 맑음부여-5.8℃
  • 맑음순천-3.2℃
  • 맑음태백-7.6℃
  • 맑음여수-0.9℃
  • 맑음보은-5.6℃
  • 맑음서울-2.3℃
  • 맑음진주-2.1℃
  • 맑음북창원-0.5℃
  • 맑음세종-4.3℃
  • 맑음원주-3.9℃
  • 흐림영광군-1.2℃
  • 맑음서산-4.7℃
  • 맑음장흥-1.7℃
  • 맑음홍성-2.5℃
  • 맑음대전-3.9℃
  • 맑음함양군-2.5℃
  • 맑음울진-1.2℃
  • 맑음장수-8.3℃
  • 맑음정선군-4.3℃

소방공무원 면책 강화 법안 발의, “소방관 소극적 대처 개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6 13:4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1-12.jpg
 
15일 최도자 의원,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 등의 내용 담은 소방기본법 대표발의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동 대응이 늦어진 것과 관련하여 국회가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11인은 15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관의 면책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해당 소방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어 일신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의 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중과실이 없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더불어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0186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안 제16조의52항 신설)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방청장 등이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의6)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6조의7 신설)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파손할 수 있음(안 제25조제3)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