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본지 예고대로(1월 18일자 1면) 7월 15일 실시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일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시험을 오는 7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5월 29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6년 12월에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각 영역별 문항 및 시간이 조정된다. 언어이해영역의 경우에는 기존 35문항에서 30문항으로 5문항이 주는 만큼 시험시간이 10분 축소되고, 추리논증영역은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5문항이 확대되며 시험시간도 15분 늘어난다. 또 논술영역은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이 기존 12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축소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접수된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8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로스쿨에서 채점하여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올해 법학적성시험 응시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48,80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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