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모두 없앤다

  • 맑음파주8.7℃
  • 맑음영월6.9℃
  • 맑음고산12.3℃
  • 맑음여수13.6℃
  • 맑음정읍7.5℃
  • 맑음이천10.6℃
  • 맑음목포10.5℃
  • 맑음해남6.8℃
  • 맑음세종8.6℃
  • 맑음진주6.8℃
  • 맑음강릉15.5℃
  • 맑음수원8.6℃
  • 맑음포항11.8℃
  • 맑음제천6.1℃
  • 맑음대전10.9℃
  • 맑음금산7.2℃
  • 맑음성산10.7℃
  • 맑음북춘천7.9℃
  • 맑음흑산도10.0℃
  • 맑음김해시13.0℃
  • 맑음보성군9.8℃
  • 맑음군산8.9℃
  • 맑음의령군7.1℃
  • 맑음전주8.8℃
  • 맑음고창7.6℃
  • 맑음홍천8.7℃
  • 맑음북부산11.3℃
  • 맑음강화11.0℃
  • 맑음울진12.6℃
  • 맑음남원7.0℃
  • 맑음완도10.4℃
  • 맑음양평9.7℃
  • 맑음울산10.6℃
  • 맑음순창군7.2℃
  • 맑음동해12.7℃
  • 맑음통영11.8℃
  • 맑음강진군8.6℃
  • 맑음거창5.9℃
  • 맑음장수3.9℃
  • 맑음합천9.7℃
  • 맑음제주11.8℃
  • 맑음백령도13.0℃
  • 맑음춘천8.5℃
  • 맑음서울11.1℃
  • 맑음장흥7.6℃
  • 맑음진도군7.6℃
  • 맑음고흥7.8℃
  • 맑음순천5.2℃
  • 맑음임실6.3℃
  • 맑음보은6.6℃
  • 맑음부여7.5℃
  • 맑음철원7.7℃
  • 맑음영천7.6℃
  • 맑음청주12.3℃
  • 박무홍성8.7℃
  • 맑음인제6.5℃
  • 맑음광양시10.9℃
  • 맑음고창군7.5℃
  • 맑음보령7.2℃
  • 맑음정선군4.9℃
  • 맑음태백8.2℃
  • 맑음원주9.7℃
  • 맑음영광군7.8℃
  • 맑음상주11.3℃
  • 맑음구미10.8℃
  • 맑음산청7.2℃
  • 맑음함양군5.0℃
  • 맑음동두천9.6℃
  • 맑음광주10.7℃
  • 맑음서산8.2℃
  • 맑음부안9.2℃
  • 맑음밀양10.6℃
  • 맑음문경8.0℃
  • 맑음영주11.6℃
  • 맑음창원12.8℃
  • 맑음북강릉14.2℃
  • 맑음경주시8.4℃
  • 맑음부산14.0℃
  • 맑음속초16.7℃
  • 맑음안동10.2℃
  • 맑음봉화4.5℃
  • 맑음충주7.4℃
  • 맑음인천11.0℃
  • 맑음북창원12.8℃
  • 맑음서귀포11.9℃
  • 맑음영덕9.3℃
  • 맑음서청주9.3℃
  • 맑음대구10.9℃
  • 맑음추풍령7.8℃
  • 맑음의성6.1℃
  • 맑음대관령4.6℃
  • 맑음청송군5.4℃
  • 맑음울릉도11.9℃
  • 맑음남해11.5℃
  • 맑음천안6.0℃
  • 맑음양산시11.1℃
  • 맑음거제11.0℃

정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모두 없앤다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3-08 13:27:00
  • -
  • +
  • 인쇄

180308-3-1.jpg
 
‘세계 여성의 날맞아 호적, 호주, 본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 흔적 없애기로

 

 

정부가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호주제와 관련된 남은 자치법규를 없애기로 했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11일 제정되어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대상 법규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또한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비계획이 성차별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에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 등이 생기는 경우 이에 근거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