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인권행정 가속도…경찰청 인권규칙 전면 개정

  • 맑음대관령15.8℃
  • 흐림광양시23.0℃
  • 맑음인제20.5℃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상주23.6℃
  • 흐림성산23.1℃
  • 흐림고창22.3℃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보령22.0℃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포항24.3℃
  • 흐림울산22.4℃
  • 박무여수23.0℃
  • 흐림장수21.4℃
  • 구름많음청송군20.9℃
  • 구름많음충주23.1℃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영천24.0℃
  • 흐림흑산도20.9℃
  • 구름많음북춘천23.0℃
  • 흐림강진군23.3℃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순천21.8℃
  • 구름많음영덕20.5℃
  • 구름많음태백17.9℃
  • 맑음동해21.2℃
  • 맑음영월21.8℃
  • 맑음서산21.3℃
  • 흐림양산시24.2℃
  • 흐림고흥22.0℃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정선군20.4℃
  • 흐림보성군23.3℃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금산23.2℃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서울24.7℃
  • 흐림목포22.1℃
  • 박무홍성22.3℃
  • 구름많음의성22.3℃
  • 구름많음거제21.9℃
  • 흐림고산22.0℃
  • 구름많음전주23.3℃
  • 흐림해남22.7℃
  • 흐림진도군21.6℃
  • 흐림남해22.2℃
  • 흐림완도22.0℃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의령군23.4℃
  • 흐림순창군24.2℃
  • 맑음울진21.7℃
  • 흐림제주22.8℃
  • 흐림정읍23.2℃
  • 흐림밀양24.3℃
  • 흐림함양군23.1℃
  • 구름많음안동24.7℃
  • 맑음서청주22.5℃
  • 구름많음세종22.3℃
  • 구름많음파주21.2℃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천안21.2℃
  • 흐림부산23.6℃
  • 맑음북강릉20.8℃
  • 흐림영광군22.1℃
  • 맑음속초21.1℃
  • 흐림서귀포23.0℃
  • 흐림장흥23.0℃
  • 흐림남원25.2℃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봉화19.6℃
  • 흐림북부산23.5℃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고창군22.5℃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많음원주24.5℃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북창원24.5℃
  • 구름많음춘천22.5℃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보은21.5℃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거창22.7℃
  • 맑음양평24.0℃
  • 흐림김해시23.8℃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홍천22.5℃
  • 흐림임실23.0℃

경찰 인권행정 가속도…경찰청 인권규칙 전면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5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8-42.jpg
 
중앙정부 최초 인권영향평가 시행 등 인권행정 기반 마련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기준을 정립하고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하고 514일부로 발령했다.

 

이번에 개정된 인권규칙은 인권영향평가제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의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주요 치안 정책과 계획은 물론, 집회 및 시위 대앙에 이르기까지 인권 침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연구를 통해 제도도입을 준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제는 사후 구제와 소극적 절차 준수에 머물렀던 인권보호 대책을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에 개정된 경찰 인권보호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사안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불수용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청장에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 함양과 인식제고를 위해 토론식 인권교육을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경찰의 모든 활동에 인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경찰 행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