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소송 신중해야

  • 맑음울진18.5℃
  • 맑음장수17.3℃
  • 맑음목포23.1℃
  • 맑음의령군18.1℃
  • 맑음수원18.3℃
  • 맑음봉화12.8℃
  • 맑음인제13.8℃
  • 맑음울릉도22.5℃
  • 맑음부안20.8℃
  • 맑음순천19.6℃
  • 맑음산청20.2℃
  • 맑음해남21.8℃
  • 맑음충주17.8℃
  • 구름조금남해21.8℃
  • 맑음강진군21.5℃
  • 맑음철원17.0℃
  • 맑음태백11.4℃
  • 맑음보성군20.9℃
  • 맑음서산20.6℃
  • 맑음포항21.5℃
  • 맑음대관령7.4℃
  • 맑음추풍령17.2℃
  • 맑음부산23.0℃
  • 맑음속초19.2℃
  • 맑음여수23.3℃
  • 맑음장흥21.2℃
  • 맑음북창원21.7℃
  • 맑음원주17.0℃
  • 맑음강화18.4℃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보은18.6℃
  • 맑음홍성19.0℃
  • 맑음양평17.2℃
  • 맑음세종20.3℃
  • 맑음대전20.7℃
  • 맑음영천17.8℃
  • 맑음울산21.3℃
  • 맑음남원20.4℃
  • 맑음진주19.3℃
  • 맑음창원21.4℃
  • 맑음부여19.6℃
  • 맑음합천20.1℃
  • 맑음파주17.7℃
  • 맑음천안17.1℃
  • 맑음거제20.7℃
  • 맑음순창군19.9℃
  • 맑음거창19.0℃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영월15.8℃
  • 맑음보령20.9℃
  • 맑음북부산23.4℃
  • 맑음대구19.0℃
  • 맑음함양군19.9℃
  • 맑음이천16.5℃
  • 맑음흑산도24.7℃
  • 맑음정선군14.1℃
  • 구름조금성산26.2℃
  • 맑음동두천17.5℃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정읍20.5℃
  • 맑음광주22.1℃
  • 맑음북강릉17.6℃
  • 맑음고흥20.2℃
  • 맑음구미19.0℃
  • 맑음임실19.0℃
  • 맑음광양시22.6℃
  • 비서귀포26.1℃
  • 맑음강릉19.4℃
  • 맑음고창20.7℃
  • 맑음통영22.0℃
  • 맑음고창군20.3℃
  • 맑음의성17.1℃
  • 맑음영광군20.7℃
  • 맑음백령도20.9℃
  • 맑음전주21.3℃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동해17.8℃
  • 맑음밀양21.0℃
  • 맑음인천22.8℃
  • 구름조금진도군20.7℃
  • 맑음양산시23.0℃
  • 맑음금산18.5℃
  • 맑음상주19.2℃
  • 맑음문경17.8℃
  • 맑음제천14.5℃
  • 맑음청주21.9℃
  • 맑음영주15.7℃
  • 맑음영덕17.8℃
  • 맑음김해시21.2℃
  • 맑음홍천14.5℃
  • 맑음안동18.6℃
  • 맑음군산22.3℃
  • 맑음서청주18.3℃
  • 맑음서울21.8℃
  • 맑음북춘천16.0℃
  • 맑음춘천17.1℃
  • 맑음청송군16.3℃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소송 신중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21 20:1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9-20.jpg
 
경찰 개혁위 권고 존중해 소송제기 신중히 판단할 것

 

현재 경찰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세월호 집회 등 6건이다. 이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합의조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지난 11일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 기준 및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손해에 대한 소송 제기기준을 마련하고, 독일 연방법원 판례를 비롯한 해외사례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의결하게 됐다면서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대응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가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사건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향후 경찰이 동종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의 제소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손배소송은 폭력 행위 등으로 경찰관의 신체 또는 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만 청구된다.

 

주최 단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인과 관계가 확실할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도 경찰이 화해, 조정 등 전향적인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소송을 제기할 때 집시법 위반교통 방해 등 불법 행위가 입증되는지,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손해에 한해서만 민사책임이 주어지고 주최자 및 단체를 대상을 으로 한 손배청구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개혁위가 제시한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향후 집회시위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권고안의 소송 제기기준에 맞게 소송 제기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사건별로 소송 진행사항을 고려해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