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6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6월 1일’ 시작, 접수기간만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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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6월 1일’ 시작, 접수기간만 12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3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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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기간 1차 시험 전일(824)까지 가능

 

 

올해 법원행정고시 원서접수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접수 기간이 타 시험에 비하여 월등히 길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변경공고를 통해 접수 기간을 12일로 길게(?) 연장한 후 올해 역시 이 기간을 유지하였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의 접수기간이 3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행시의 접수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7일보다도 5일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기존 사시 수험생들의 편의 보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사법시험 하에서는 응시요건이 아니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의 자격취득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늘리고, 성적 제출 시기를 1차 시험 전날까지로 연장했다.

 

지난해 변경공고를 통해 접수기간과 성적 제출 시기를 연장한 법원행정처는 그 이유에 대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발표 일을 고려하였고, 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수험생 정책은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도 법원행시 1차 시험 전날인 824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40) 합격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폐지의 후폭풍으로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 사시 폐지로 다수의 사시생들이 다른 진로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원행시 지원자는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소규모가 출원했다. 최종선발예정인원(10)대비 184.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모집분야별로는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에 1,660명이 지원하여 207.51, 2명을 모집하는 등기사무직에는 183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91.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은 825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13일 발표한다. 2차 시험은 10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27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한다. 이후 인성검사(1127~30)와 면접시험(126)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14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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