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채용, 색신이상자 응시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순창군14.1℃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세종8.3℃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조금안동10.4℃
  • 비북부산14.6℃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양평4.2℃
  • 맑음보령15.4℃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금산11.0℃
  • 흐림정선군4.1℃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제천2.8℃
  • 흐림인제2.1℃
  • 구름조금광주16.7℃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군산12.9℃
  • 맑음강진군16.5℃
  • 흐림영주8.9℃
  • 맑음흑산도17.9℃
  • 구름조금대전12.2℃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조금여수14.1℃
  • 흐림서귀포18.0℃
  • 구름조금광양시15.5℃
  • 구름많음보성군14.4℃
  • 맑음장흥16.1℃
  • 흐림춘천1.0℃
  • 흐림철원2.5℃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북창원13.2℃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문경8.1℃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조금의성11.4℃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북춘천0.2℃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김해시15.4℃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조금홍성11.0℃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파주6.2℃
  • 맑음울산16.4℃
  • 흐림강화7.6℃
  • 구름조금통영15.4℃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이천3.9℃
  • 맑음속초14.4℃
  • 맑음고창군16.1℃
  • 구름많음고흥16.9℃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순천15.5℃
  • 맑음영덕15.8℃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많음추풍령9.4℃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서청주6.9℃
  • 구름조금인천10.5℃
  • 구름많음창원12.5℃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대구10.6℃
  • 맑음전주16.7℃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거창12.6℃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많음태백8.7℃
  • 맑음합천12.0℃
  • 흐림장수
  • 구름많음고산17.9℃

“경찰 채용, 색신이상자 응시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12 13:5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7-16-2.jpg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에 약도 이외 전면 제한 규정 개정 3번째 권고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은 공무담임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나,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응시가 제한돼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이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경찰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순환근무체제에서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이 같은 주장에 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청 자체 색신이상자(강도 5, 중도 3) 대상 실험에서 중강도 등급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률적인 상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별로 측정결과가 상이하거나 색을 모두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9년과 2011년 기존 진정사건 결정에서 경찰 업무 중 정보통신분야처럼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 중도 색신이상자가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 규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지만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판단 과정에서도 경찰은 입직 후 여러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할 뿐, 색 구별이 필요한 수사 분야 등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 현황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동안의 결정과 판단을 달리할 증거자료 제시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신이상의 정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