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 맑음고산16.6℃
  • 맑음북창원12.5℃
  • 맑음인제6.7℃
  • 맑음북강릉14.9℃
  • 구름조금수원11.0℃
  • 맑음해남14.1℃
  • 맑음거창8.6℃
  • 맑음서귀포17.6℃
  • 맑음북춘천6.5℃
  • 맑음구미8.8℃
  • 맑음인천12.9℃
  • 맑음제주18.0℃
  • 맑음창원11.7℃
  • 맑음거제13.7℃
  • 구름많음강화11.0℃
  • 맑음양산시13.6℃
  • 맑음추풍령9.8℃
  • 맑음함양군9.4℃
  • 맑음임실10.1℃
  • 맑음상주6.8℃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11.8℃
  • 맑음군산10.7℃
  • 맑음대관령6.9℃
  • 맑음여수12.7℃
  • 맑음속초14.5℃
  • 맑음보성군13.3℃
  • 맑음합천9.6℃
  • 맑음양평8.0℃
  • 맑음진주10.7℃
  • 맑음서청주8.7℃
  • 맑음김해시11.8℃
  • 맑음포항12.6℃
  • 맑음밀양11.1℃
  • 맑음성산17.7℃
  • 맑음태백8.8℃
  • 맑음의령군8.5℃
  • 맑음금산6.8℃
  • 맑음산청7.5℃
  • 맑음영주7.8℃
  • 맑음천안9.7℃
  • 맑음세종9.8℃
  • 맑음충주7.4℃
  • 맑음북부산12.4℃
  • 맑음울진13.3℃
  • 맑음철원8.3℃
  • 맑음정읍12.9℃
  • 맑음부안11.6℃
  • 맑음남해12.0℃
  • 맑음고창11.6℃
  • 맑음안동6.8℃
  • 맑음광주12.3℃
  • 맑음보령14.5℃
  • 맑음보은6.8℃
  • 맑음문경7.8℃
  • 맑음목포12.3℃
  • 맑음서울10.5℃
  • 맑음동두천10.2℃
  • 맑음이천8.3℃
  • 맑음동해13.5℃
  • 맑음영덕13.8℃
  • 맑음경주시10.8℃
  • 맑음영광군11.8℃
  • 맑음통영14.2℃
  • 맑음정선군5.5℃
  • 맑음영천9.0℃
  • 맑음진도군13.9℃
  • 맑음전주12.9℃
  • 맑음강진군
  • 맑음부산16.3℃
  • 맑음부여10.3℃
  • 비백령도14.1℃
  • 맑음대전10.9℃
  • 맑음원주8.4℃
  • 맑음고창군12.7℃
  • 맑음장흥
  • 맑음홍천5.3℃
  • 구름조금파주8.5℃
  • 맑음의성7.6℃
  • 맑음울산12.8℃
  • 맑음서산14.5℃
  • 맑음청송군7.3℃
  • 맑음봉화6.8℃
  • 맑음장수8.1℃
  • 맑음영월6.5℃
  • 맑음춘천6.6℃
  • 맑음청주10.1℃
  • 맑음광양시13.8℃
  • 맑음완도15.0℃
  • 맑음남원8.4℃
  • 맑음고흥14.3℃
  • 맑음순창군9.3℃
  • 구름많음울릉도13.7℃
  • 맑음강릉13.6℃
  • 맑음대구9.9℃
  • 맑음흑산도14.5℃
  • 맑음제천8.0℃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17 13: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716일부터 3개월간 서울청 3개서, 경기북부청 2개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관서는 2017년 집회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서울 용산서중부서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서가평서로 선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뤄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일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 장소를 민원실로 통일한다.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뒤,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