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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23개서로 확대, 인권보호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17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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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운영하였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자 또는 수사전문가이다.

 

경찰청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4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 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전국 17개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형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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